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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함께 살펴보기(24.12.27. 공고)

by 금경 2025. 1. 7.

 

 

 

행복주택 청년계층 자격요건은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무관하며 본인 소득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청매입과 청안주에서 3순위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그나마 서류제출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위 및 가점이 최대인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추첨운에 기대야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매입과 청안주와 달리 옵션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리츠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조건이 높다 보니 주거비용을 아끼고자 입주하게 되는 게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올라왔으며 전세사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공고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면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진 만큼 청년임대주택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면 이번 공고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SH 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포스팅이므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 하단에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SH 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4.12.27. 공고)

 

SH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일정

  • 공고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입주자 모집공고 2024.12.27(금)
청약 접수기간 인터넷 2025.1.8(수) 10:00~ 1.10(금) 17:00
방문 2025.1.9(목) ~ 1.10(금) 10:00~17:00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1.24(금) 16:00 이후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2025.2.5(수) ~ 25.2.7(금)
당첨자 발표 2025.5.16(금) 16:00 이후
계약체결 2025.5.29(목) ~ 6.5(목)
입주기간 2025년 7월 ~

 

 

행복주택 온라인청약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유형(행복, 국민, 영구, 통합공공임대)의 임대주택의 예비번호를 받고 대기 중이라면, 이번 공고를 신청해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을 경우 이전의 예비번호를 소멸됩니다.

 

더불어 이번 공고에서 당첨되어 입주한다면 이전 공고의 예비번호가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LH · SH 임대주택 중복신청 관련 총정리(행복주택, 청매입, 청안심)

LH/SH 임대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중복불가에 대한 문구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LH/SH 임대주택 청약 신청 후 또 다른 공고에 신청해도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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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현황 : 총 1,589호(신규 522호/재공급 1,067호)

 

 

행복주택 전자팸플릿

 

 

이번 공고에서는 신규공급 522호 / 재공급 1,067호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재공급단지의 경우 예비번호를 받는 자까지 합산한 숫자인데요.

 

실제로는 당첨자 899명과 재공급단지 예비자 690명을 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신규공급단지의 예비자는 합산하지 않았으며, 공급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사라졌지만 공급유형(면적)에 따라 신청유형(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다릅니다.

 

 

 

 

이번 24년 2차 행복주택 공고는 리츠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츠 행복주택은 다른 행복주택보다 임대조건이 높으며 상호전환 비율도 다른데요.

 

행복주택의 위치, 면적, 인프라 등도 중요하지만 당첨되었을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송파헬리오시티 39형 청년(소득有)의 경우 최대 보증금으로 상호전환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 1억 7,920만원이며, 월임대료가 229,000원입니다.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서울리츠2호 39형 청년(소득有)은 최대 보증금으로 상호전환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 1억 7,176만원이며, 월임대료는 447,200원입니다.

 

이처럼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호전환(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을 한다면 임대보증금이 1억 중반대인 단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송파헬리오시티 39형 청년(소득有)의 기본임대조건을 최소 보증금으로 상호전환 한다면 임대보증금 6,696만원이며, 월임대료 597,500원입니다.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서울리츠2호 39형 청년(소득有)의 기본 임대조건을 최소 보증금으로 상호전환 한다면 임대보증금 1억 1,952만원이며, 월임대료는 621,200원입니다.

 

 

이미 주거비용을 매달 60~70만원을 지출하는 20/30대 직장인 분들이 많은 만큼, 주거환경과 입지를 생각하면 행복주택의 장점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대출이자도 고려해 보시고, 행복주택 단지를 선택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행복주택 공통 신청자격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소득 및 자산 기준 ②자동차 가액 산정기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으로 신청한다면 신청자만 입주하므로,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신청한다면 신청자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일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
- 본인 총자산 1억 이하(부모 자산 합산X)
청년 -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소득을 합산
-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본인 소득만(부모 소득 합산X)
-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부모 자산 합산X)

 

단독 세대주로 있는 청년의 경우 1인가구이기 때문에 자산기준 2억 7,3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고문 20~22P에 기재되어 있으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어느 시점의 소득이 기준이 될까?

청년임대주택 청약이 처음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공고문을 통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이란 문구를 확인하고, 작년의 소득이 기준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시점의 소득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SH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한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 또는 이후보다 더 높은 소득으로 조회되었더라도 그 기준을 변경하여 소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고일은 12월이었더라도 실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한 시점의 소득이 4월분이라면, 4월 소득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 보통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에 신고하여 4월에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초과하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

월보수액 조회

 

 

 

  • 원천징수 등의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국세청의 소득금액

소득금액 조회

 

 

 

청년계층(일반/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위

1️⃣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균)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1️⃣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2021.12.27(당일포함) 이전인 자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2021.12.28(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5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하여" 등재되었을 때만 인정합니다.

 

만약 서울시에 전입한 후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서울시로 전입했다면, 서울시로 재전입한 일자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가점은 계좌로 확인되는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홈을 통해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시 주택청약 납입횟수 확인방법(청약홈)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원할 때, 주택청약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청약접수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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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그 외 참고사항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은 모집세대수의 200%~400%입니다.

 

신규공급의 경우 200% 내외이며, 재공급도 기본적으로 200% 내외이지만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300% 내외, 5호 이하인 경우 400% 내외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당첨/예비가 아닌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

이번 공고의 예비번호 유효기간은 영구입니다.

 

다만, 이후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행복, 국민, 영구, 통합공공임대)을 신청하여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행복주택의 예비번호는 소멸되는데요.

 

더불어 예비번호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입주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비입주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SH 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공고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단에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의 모집시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임대주택 유형 및 모집시기 총정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과 모집시기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LH와 SH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급유형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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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2024.12.27)

20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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