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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언제 신청받을까? 모집시기 및 당첨확률

by 금경 2024. 10. 15.

 

 

 

LH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H청년전세임대는 1순위만 상시모집하고 있어 2순위 또는 3순위는 언제쯤 신청받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신청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자격요건

 

우선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자격

▶ 19~39세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모두 해당하며, 아래 1순위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에 모두 해당하며,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숙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19~39세>로 신청하면 되며, 만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경우에만 대학생/취업준비생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유형 세부 자격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1순위 유형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2순위 자격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신청자격

▶ 19~39세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모두 해당하며, 아래 2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에 모두 해당하며, 아래 2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① 무주택자 ② 미혼 ③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숙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19~39세>로 신청하면 되며, 만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경우에만 대학생/취업준비생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순위 세부 자격요건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2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3점
② 무주택 여부 부모자 무주택자인 경우 2점
③ 출신 지역 타 지역 출신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 지역 외 시/군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④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1점
⑤ 장애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1점

 

 

위 2순위 자격요건은 가장 최근에 올라온 2022년 공고를 참고한 것으로, 이전의 청매입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올라온 청년전세임대 2순위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신청자격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LH · SH 임대주택 신청 시 2순위/3순위 확인방법

청년안심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LH·SH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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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2순위 모집시기

 

아마 많은 분들이 1순위 상시모집이 언제 끝나고, 2순위 신청이 시작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 이후 LH청년전세임대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5.17 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2021.07.27 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추가모집
2022.07.18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서울지역 2순위 모집

 

 

2020년 이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모집공고는 3번 올라왔습니다.

 

2021년 정기모집 후 추가모집이 이뤄졌으며, 2022년 정기모집이 진행됐는데요.

 

2023년과 2024년에는 1순위 수시모집만 진행되고 있습니다.(24.10 기준)

 

즉, 1순위 지원자수가 낮은 편이라면 5월~7월 사이 2순위 모집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순위만 모집하는 것이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최근 두 차례나 대출금리가 올랐으며, 기존 대출자도 상승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최소 연 1.0%~최대 2.0%로 1억 2천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이 되는 LH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2순위 신청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LH의 경우 SH에 비해 순위 및 가점 커트라인이 높으며, 청년전세임대를 기다리는 2순위가 많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올라오더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고점에서 끊길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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