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은 1인 청년가구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자(당첨자)만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첨되고 나서 '친구, 애인, 형제, 자매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임대주택은 불법전대(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재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인(LH/SH)의 동의 없이 임차인(당첨자)이 다른 제3자(동거인)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역시 불법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와 함께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서 친구와 함께 살아도 될까?
청년임대주택 대표적인 유형 중 친구(지인)와 함께 동거 및 전입신고가 되는 청년임대주택은 단 1곳뿐입니다.
바로 청년안심주택(셰어형)입니다.
그 외는 지인(이성/동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모두 불가하며, 혹 발각될 경우 계약 취소 및 퇴거/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거주한다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1인 가구들만 거주하는 청년임대주택에서 2인이 거주한다면 주변 세대들에게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공주택이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친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셰어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중 셰어형은 형제/자매/남매/지인(동성)이 2인 1팀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높은 순위 및 가점인 신청자의 순위 및 가점으로 심사를 하여 당첨자가 선정되는데요.
형제/자매/남매는 순위 및 가점이 큰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지만, 지인(동성)인 친구의 경우 1순위와 3순위가 한 팀으로 신청한다면 1순위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3순위 친구가 비교적 쉽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 퇴거가 원칙인데요. 2명 중 1명이 퇴거하고 남은 1명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2명 분의 보증금/임대료를 부담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공급 청년안심주택이어야 2인 1팀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급한 재공급 청년안심주택은 2인이 거주했던 셰어형에서 퇴거인원이 발생해 추가로 입주할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셰어형이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해서 1명이 당첨되었을 때 친구, 형제, 자매, 남매가 함께 살 순 없을까?
앞서 말씀드렸듯, 청년 1인가구에게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 당첨자 외의 동거인의 거주한다면 계약해지 및 퇴거될 수 있습니다.
친구/형제/자매/남매와 함께 거주할 목적이라면 처음 신청부터 2인 1팀으로 신청가능한 신규공급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 당첨 후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형제/자매/남매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청년안심주택(셰어형) 이외에도 동거가 가능한 유형이 한 곳 더 있습니다.
LH행복주택에서는 민법상 가족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 자매
2.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만, SH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도 동거 및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LH와 SH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몇몇 사람들이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가족 간의 동거 허용에 대해 공고문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만큼 LH행복주택에 당첨된 후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살고 싶다면,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신 후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2~3인 가구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면적제한으로 인해 1인가구가 선택가능한 타입이 아닌 2~3인이 거주하는 타입을 선택하고 싶어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신청하더라도 탈락처리됩니다.
애인(여자친구, 남자친구)과 함께 동거해도 될까?
앞서 형제/자매/남매/지인 2인 1팀으로 신청가능한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지인(이성)은 불가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동거를 허용한 LH행복주택에도 애인(여자친구, 남자친구)은 해당되지 않았죠.
하지만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한다면 LH와 SH 행복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즉, 애인과 혼인신고를 한다면 동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자녀 1명 이상)입니다. (24.10. 기준)
청년으로 입주한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애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을 한다면,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당장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으로 신청가능한 행복주택보다는 신혼부부로 신청가능한 행복주택의 면적이 더 넓은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위치/면적/주변환경 등에 만족하여 계속해서 살고 싶다면 혼인신고한 후 거주하셔도 무방하지만, 예비신혼부부유형으로 다른 행복주택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애인(남자친구, 여자친구)과의 동거 및 전입신고는 모든 청년임대주택 유형에서 불가합니다.
'몰래 살면 되겠지', '잠깐 놀러 온 거라 하면 되겠지', '사정이 있어 한 달간 사는 거라 둘러 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동거가 확인된다면 계약취소 및 퇴거, 재계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신청자 본인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과 함께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미혼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진 않았지만, 애초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었으므로 다른 이와 함께 거주할 생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만류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동거 및 전입신고 가능 | 주의사항 |
친구(동성) | 청년안심주택 셰어형 | - 2인 1팀으로 신청 - 신규공급만 가능 |
형제/자매/남매 | 청년안심주택 셰어형 | - 2인 1팀으로 신청 - 신규공급만 가능 |
LH 행복주택 | - 1인으로 신청(2인세대로 신청불가) - SH행복주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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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성) | 없음 | - 행복주택의 경우 혼인신고하여, 신혼부부 계층으로 변경가능 |
'전입신고 하지 않고 몰래 같이 사는 경우도 많다더라'라는 떠도는 말을 듣고,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원칙을 어긴다면 힘들게 당첨된 청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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