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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공간 찾기/주거안정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유형별 장단점 비교, 내게 유리한 공급유형은?

by 금경 2024. 7. 14.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당첨을 희망하신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본인의 순위 및 가점에 따라 소신지원 또는 안전지원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에 앞서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  장단점 비교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 각각의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구분 상세 내용
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LH] 주변 시세대비 40~50%
-1순위와 2/3순위 임대조건 차등적용 

[SH] 감정평가액 30~50%
- 1순위와 2/3순위, 청년과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조건 차등적용
전용면적 보통 17~40㎡, 간혹 50㎡ 이상도 공급함
위치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편
거주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0년간 거주가능
옵션유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옵션있음
관리비 관리실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계단청소 등만 외부업체에 맡겨 저렴한 편, 그만큼 관리가 안되는 주택도 있음
특이사항 - 면적제한 1인가구 35㎡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
- SH의 경우 확률이 낮긴 하지만 2, 3순위도 당첨 및 예비자로 선정됨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A to Z (1. 신청자격 및 순위/가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매입)은 만19세 ~ 39세의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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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구분 상세 내용
자격요건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접수 및 당첨자 선정(우선 또는 일반만 모집할 때도 있음)

※청년계층(서울지역)
우선공급 1순위 : 행복주택이 있는 자치구가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우선공급 2순위 : 행복주택이 있는 자치구 외 서울시가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일반공급 1순위 :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경기도 일부)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 외 지역(경기도 일부)이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우선공급의 경우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有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조건은 상이함

※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임대조건이 높은 편
전용면적 보통 14~34㎡, 면적제한으로 인해 기존 36㎡ 신청불가
위치 주택별로 상이함
거주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6년간 거주가능
옵션유무 대부분 옵션 없음, 가스레인지 또는 하이라이트만 있는 경우 있음
관리비 관리실 및 관리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함(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낮아짐)
특이사항 - 우선공급 1순위 6점이든, 일반공급 1순위이든 당첨확률이 크게 다르진 않음
- 공통자격인 소득 및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운빨로 당첨되는 공급유형

 

행복주택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뜯어보기 A to Z (1.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금경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포스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3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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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청년안심주택(前 역세권 청년주택)

구분 상세 내용
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 30%
- 2, 3순위 : 시중 시세 50%
전용면적 보통 14~34㎡
위치 지하철역과 가까움
거주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6년간 거주가능
옵션유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옵션있음
관리비 관리실 및 관리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함(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낮아짐)
특이사항 공공/민간으로 모집
- 공공임대 : SH에서 직접 관리/운영, 민간보다 임대료가 낮음
- 민간임대 : SH와 무관하지만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에 한해 SH무이자대출가능, 공공보다 임대료 높음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A to Z (1.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계층(만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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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기숙사형 청년주택

구분 상세 내용
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은 1/2/3순위 신청가능
※ 그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만 신청가능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60만원)
전용면적 보통 12~34㎡
위치 주택별로 상이하나, 지하철역과 가까운 편
거주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0년간 거주가능
옵션유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옵션있음
관리비 관리실 및 관리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함(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낮아짐)
특이사항 남성/여성 분리하여 공급
-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며, 외부인 출입제한 있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장단점 비교

구분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1순위 요건 수급자 가구 거주지 및 소득근거지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대학생/대학원생)
임대조건 ★★★ ★★★ ★★★
전용면적 ★★
위치 ★★ ★★★ ★★
최대거주기간 10년 6년 6년 10년
 옵션
 관리비  

※ ★점이 많을수록 좋으나, 주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청년임대주택 유형은?

 

위 결과를 통해 나온 청년임대주택 이외에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공고상 2-3순위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주택(2순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주거형태를 위한 자금계획을 세워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모집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임대주택 유형 및 모집시기 총정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과 모집시기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LH와 SH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급유형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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