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총 6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입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⑤ 가족관계증명서 |
⑥ 근로 증빙 서류 |
1~4번 항목은 해당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 / 5번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6번 항목은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로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되는 만큼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미비로 참여자 선정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작성한 서류에 누락/오류 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신 후 접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근로 증빙서류 발급 및 필수서류양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증빙서류
본인의 근로형태(상시근로,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 중 택1 제출/이외의 서류는 불인정하며, 이로 인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
4대보험 가입 근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 부가항목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택1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확인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없음) ▲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만 인정 ▲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양식만 인정 ▲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하실 때, 회사명이 아닌 회사 대표자(사업주)로 입금되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금자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동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증빙서류 발급처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1) 정부24 ▶발급하기 2) 홈택스 ▶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 홈택스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서식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필수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에서도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서식)
공란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서식)
본인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 작성대상 : 본인, 부, 모, 기혼시: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본인만 작성하면 됩니다.
5️⃣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4대보험 미가입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증빙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는 분은 위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이 아닌 다른 고용임금확인서(서식)은 인정되지 안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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