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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좌(통장) 자격요건 및 장단점 비교 총정리 _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I,II/희망두배청년통장

by 금경 2024. 10. 12.

 

 

20~30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계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계좌인지? 다른 사업인지조차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내 경우 청년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지원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각 청년계좌 별 자격요건 및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해 드릴 테니,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계좌(통장) 종류

 

① 청년도약계좌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③ 희망저축계좌I
④ 희망저축계좌II
⑤ 희망키움통장I
⑥ 희망키움통장II
⑦ 내일키움통장
⑧ 청년희망키움통장
⑨ 청년저축계좌
⑩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⑤~⑨에 해당하는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모집이 종료되어, 신규가입 및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II,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등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한 계좌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중복가입 가능 및 불가능한 계좌 정리
구분 중복가능 중복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희망저축계좌I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희망저축계좌II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I, II/희망두배청년통장]과 다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계좌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좌(통장) 지원대상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는 계좌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게 해당되는 계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엔 자격요건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구분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 ①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전년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는 가능)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소득) : 1인가구(62,336,760원) 2인가구(103,584,650원) 3인가구(133,044,480원) 4인가구(162,028,920원) 5인가구(189,920,640원), 6인가구(216,839,430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

위 ①~④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만15세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4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 1인가구(1,114,223원) 2인가구(1,841,305원) 3인가구(2,357,329원) 4인가구(2,864,957원) 5인가구(3,347,868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위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차상위 초과
만 19세 ~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 1인가구(2,228,445원) 2인가구(3,682,609원) 3인가구(4,714,657원) 4인가구(5,729,913원) 5인가구(6,695,735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발생(세전)

위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희망저축계좌I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의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하한선 - 24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 1인가구(534,827원) 2인가구(883,826원) 3인가구(1,131,518원) 4인가구(1,375,179원) 5인가구(1,606,976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위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희망저축계좌II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는 사업참여 불가
* 소득상한선 - 24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 1인가구(1,114,223원) 2인가구(1,841,305원) 3인가구(2,357,329원) 4인가구(2,864,957원) 5인가구(3,347,868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불가

위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
*등본상 서울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시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공고에 안내된 증빙서류 제출가능해야 함

③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25만원 이하(최근 1년)

④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부·모 합산

위 ①~ 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앞서 중복가입 가능한 계좌를 정리해 드렸듯이, 청년도약계좌는 그 외 계좌와 중복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중은 불가능, 만기 후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I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은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희망저축계좌는 가구계좌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계좌가 별도로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계좌를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기도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등)

 

 

 

 

청년계좌(통장) 지원내용

 

그럼 각 청년계좌 별 매달 저축해야 할 본인 납입액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본인 납입액 및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본인 납입액
월 40, 50, 60, 70만원 중 선택(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능)

▶지원내용
-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적립
- 최대 월 24,000원/최소 월 21,000원의 정부기여금
(ex.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자가 매달 40만원 저축할 경우, 최대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월 24,000원의 정부기여금 적립)
- 본인 저축액, 정부기여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납입액
월 최소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자유적립식)

▶지원내용
- 매달 차상위 이하 30만원 / 차상위 초과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
- 처음 매칭된 근로소득장려금은 이후 소득구간이 변경되어도 그대로 유지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희망저축계좌I ▶본인 납입액
월 최소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자유적립식)

▶지원내용
- 매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희망저축계좌II ▶본인 납입액
월 최소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자유적립식)

▶지원내용
- 매달 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본인 납입액
월 15만원 저축(2년만기/3년만기 中 택1)

▶지원내용
- 매달 15만원 적립

 

 

매달 본인 납입액을 저축해야만 매칭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청년계좌(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어떤 청년계좌를 신청해 볼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계좌별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 약 2주간 가입심사
- 심사결과 안내 후 계좌개설

▶신청기간
-매달 일정기간 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를 통해 확인가능
-해당 월의 신청일정만 안내, 전체 일정 확인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매년 1번, 일정기간 내 신청 받고 있음
- 정확한 신청기간은 확인불가, 신청기간이 도래할 때 공고를 통해 확인가능
희망저축계좌I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1년에 3~5번, 10~20일 정도 기간 동안 신청진행
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1년에 3~5번, 10~20일 정도 기간 동안 신청진행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신청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매년 1번, 일정기간 내 신청받고 있음
- 정확한 신청기간은 확인불가, 신청기간이 도래할 때 공고를 통해 확인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상시모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달 1~2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I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은 매년 접수받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만큼 모집공고가 올라오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계좌(통장) 장단점 비교분석

 

저소득층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가 아니라면 희망저축계좌1, 2를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산층에 해당한다면 청년도약계좌 밖에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계좌(통장)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개인소득 :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기간이 5년이라 다른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
- 본인 저축액이 최소 40만원으로 부담이 큰 편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이 최소 10만원으로 부담이 낮은 편

-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액이 큰 편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이 낮아 대상자에 해당하기 어려움
희망저축계좌I, II - 본인 저축액이 최소 10만원으로 부담이 낮은 편

- 탈수급을 목표로 저축과 정부지원금을 챙길 수 있음
- 수급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어려움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 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100%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이 안될 수 있음

 


 

지금까지 청년계좌(통장)의 종류 및 각 계좌별 자격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 및 시기/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적금상품과 달리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비습관과 재테크 관리를 위해 하나쯤은 꼭 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1년 내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면, 위 청년통장과 중복가입 가능한 금리 높은 적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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