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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by 금경 2024. 5. 25.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청년 중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때,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결혼, 창업 등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2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만기액은 [720만원+이자],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만기액은 [1,080만원+이자]입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유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4.05.20) 기준 아래 1~5번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등본상 서울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시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공고에 안내된 증빙서류 제출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명원/세금신고내역/매출집계표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2023. 6. 1 ~ 2024. 5. 31 기준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23. 6. 1 ~ 24. 5. 31 기준)

 

 

  • 아래 항목 중 단 1개라도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능한 경우 선정 제외
⑤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⑥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중복가입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시 인정)

 

 

서류양식 다운로드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444 442 356 339 489 489 352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394 400 589 416 340 416 435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656 311 399 526 434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2월) 반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에 타시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 제외

연락처(주소, 전화번)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지금까지 서울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근로 증빙서류 발급제출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증빙서류 발급 및 필수서류양식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총 5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입신청서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⑤ 근로 증빙 서류  1~4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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