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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연봉인상 관련 Q&A, 월급이 오르면 해지되나?

by 금경 2024. 10. 1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이후 '연봉이 오른다면 혹시 해지되지 않을까?' '차상위 초과로 바뀌면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낮은 연봉 등의 이유로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취업, 이직, 연봉협상 등을 통해 소득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위와 같이 급여(연봉)가 오르게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봉인상/급여상승 관련 Q&A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이후 급여가 오르면 해지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급여(연봉)가 올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유지되기도 하며, ❌급여(연봉)가 올라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도해지 되기도 합니다.

 

신청 당시의 급여보다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닌 유지기준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느냐? 초과했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2)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소득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가구소득 ▲본인 근로소득을 충족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 이후에는 가구소득은 상관없으며, 본인 소득이 세전 4,714,647원(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 100%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좌가 유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차상위 초과자)이▲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세전)에 해당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계좌 개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상한선이 높은 편입니다.

 

 

3) 본인소득이 세전 4,714,657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직/연봉협상 등으로 인해 위 소득상한선을 초과한다면 계좌가 중도해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소득에 변경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 유무 및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소득상한선이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중도지급을 통보합니다.

 

 

소득초과로 인해 중도지급 통보를 받더라도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를 받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지 시 제출하는 3가지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고지해야 되나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1월 일지, 5월 일지, 12월 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소득이 오른 경우라면 보통 1월에 적용되는 편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한 내용을 4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초과했다는 것을 즉시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해지사유가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급액을 지급하고 중도해지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1월 급여부터 소득상한선을 초과했더라도, 보장기관이 6월에 확인조사를 통해 해지 결정 및 통보했다면 전월인 5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초과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으며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소득초과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차상위 이하로 신청했는데 이후 차상위 초과로 소득구간이 바뀌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줄어드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았고,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로 인정되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다가, 소득이 늘어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차상위 이상)로 신청하여 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으로 변경되는지?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최초 가입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이후에는 지원유형 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매칭된 근로소득장려금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당시 차상위 이하인 경우 유지기준 소득상한선(세전 월 4,714,658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변동 없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칭됩니다.

 

가입당시 차상위 초과인 경우 소득이 낮아져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처음 매칭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6) 소득구간 변경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달 20만원은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변경된 분들이라면 다른 방도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소득구간 변동으로 인해 근로소득장려금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다만, 변경을 희망한다면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할 순 있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위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은 모두 환수처리되며, 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굉장히 낮은 이자와 함께 본인 저축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년에 1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과 심사, 결과, 가입 등을 다시 거쳐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차상위 이하에 해당할 수 있어도, 신청기간 및 심사기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해서 해지 및 재가입을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여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분들을 위해 연봉인상/급여상승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렸는데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인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①근로활동 유지 ②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③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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