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청년 중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때,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결혼, 창업 등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2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만기액은 [720만원+이자],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만기액은 [1,080만원+이자]입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유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4.05.20) 기준 아래 1~5번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등본상 서울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시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공고에 안내된 증빙서류 제출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명원/세금신고내역/매출집계표 |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2023. 6. 1 ~ 2024. 5. 31 기준 |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23. 6. 1 ~ 24. 5. 31 기준) |
- 아래 항목 중 단 1개라도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④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능한 경우 선정 제외 |
⑤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⑥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시 인정) |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10,000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352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
656 | 311 | 399 | 526 | 434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2월) 반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에 타시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 제외 ■ 연락처(주소, 전화번)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지금까지 서울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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