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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유지조건 및 적립중지 총정리

by 금경 2024. 5. 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당시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유지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매달 10~30만원의 적립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이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적립지원금이 환수조치될 수 있는만큼 이어지는 글을 참고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유지조건 및 적립중지 등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이 낮은 편이다 보니 가입 이후 급여가 오르면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거나, 이제까지 적립된 지원금 전부를 못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입기준보다는 유지기준의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에 대한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므로, 향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가구소득을 봤지만, 가입 이후에는 본인소득만으로 계좌유지가 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차상위 이하>인 자로 신청한 경우, 1~3인가구는 4,714,657원(세전), 4인가구는 5,729,913원(세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좌가 유지됩니다.

 

<차상위 초과>인 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4,714,657원(세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죠.

 

1인가구의 소득기준을 봤을 때, 소득이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매달 10~30만 원의 적립된 지원금을 만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도지급)

 

하지만 근로활동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적립된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본인 납부액+이자만 지급)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이 환수처리되지 않으려면, 잠시만 집중해서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환수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3년간 계좌유지 ▲동영상강의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든 요건 충족시 만기되어 지급받음.
본인 납입액 + 이자 + 적립된 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중도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  ▲동영상강의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해당 시점까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중도 지급받음. 본인 납입액 + 이자 + 적립된 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만기 3년간 계좌유지 및 유지기준은 충족했으나, ▲동영상강의를 이수하지 않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본인 납입액 + 이자
중도 근로활동이 없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미납한 경우
▲동영상강의 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본인 납입액 + 이자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적용)

 

 

매달 적립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3년간 근로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만약,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 전부가 환수처리되는데요.

 

다만,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득/근로에 대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다면 3년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적립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에 따른 필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동영상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동영상강의 듣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기간에는 본인 적금도 납입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군입대 예정,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자의 경우 적립중지 2년 가능)

 

 

적립중지 신청

 

 

퇴사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금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이 환수처리되니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조건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3년간 근로/소득기준을 유지했음에도 교육이수를 하지 못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영상강의를 기간 내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해지 시에 제출하면 되는 서류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조건 및 동영상 강의 듣는 방법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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