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임대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중복불가에 대한 문구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LH/SH 임대주택 청약 신청 후 또 다른 공고에 신청해도 괜찮은지 혹은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공고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공고 내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각의 공고를 신청하는 것은 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를 제출했거나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상태라면 앞선 공고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총합산 거주기간 및 횟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SH 임대주택 중복신청과 관련해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당첨자/서류심사대상자/예비입주자/당첨자에 따라서도 중복신청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SH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중복신청 가능할까?
1년에 2~4번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연달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월/12월 말 경에는 LH청매입, SH청매입, SH행복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죠.
모든 공고에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고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고 내에서는 1개의 주택을 신청해야 하지만, 다른 공고를 신청하시는 것은 무관합니다.
ex) 24.09.01 올라온 SH행복주택과 24.09.01 올라온 SH청매입 모두 신청가능
ex) 24.09.01 올라온 SH행복주택의 A주택 26형과 B주택 19형 신청 불가능, 1개의 주택을 선택해 신청
현재 당첨/입주/서류제출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올라오는 공고 모두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위 및 가점이 높지 않다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2곳 모두 당첨되면 어쩌나'라는 고민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인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둘 다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입주를 더 희망하는 1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인 공급유형은?
✔️공급유형 구분
1 | 2 | 3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임 |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
각각의 공고를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한 공급유형이 있으므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서류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1 / 2 / 3은 서로 중복선정 불가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통합공임의 경우 동일한 공급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번호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행복, 행복-국민, 국민-영구 등 2곳 이상에서 예비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만약 2개 이상의 공고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까지 제출한 이후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게 된다면, ①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의 예비번호가 소멸됩니다.
ex) A행복주택(공고일 1/31, 신청접수일 2/10, 당첨자 발표일 6/30)과 B행복주택(공고일 2/1, 신청접수일 2/7, 당첨자 발표일 5/30)에서 A와 B 모두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공고일이 빠른 A행복주택의 예비번호가 상실됩니다. |
ex) C국민임대(공고일 1/10, 신청접수일 1/30, 당첨자 발표일 5/31)와 D행복주택(공고일 1/10, 신청접수일 2/1, 당첨자 발표일 5/28)에서 C와 D 모두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공고일이 동일하므로 그 다음 기준인 신청접수일이 빠른 C국민임대의 예비번호가 상실됩니다. |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선택 방법
2개 이상의 공고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예비/예비를 받을 확률이 있는 만큼, 2곳 중 더 희망하는 임대주택만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A행복주택(공고일 1/30)의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를 제출한 상황에서 B국민임대(공고일 2/10)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B국민임대 보다 A행복주택에 입주하길 더 희망한다면 B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A가 최종 낙첨된다면 B의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기에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류제출하여 당첨-당첨 or 당첨-예비를 받았다면?
[당첨 - 당첨] 된다면 입주할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첨 - 예비]를 받는다면 당첨과 예비번호 사라지지 않기에 입주(예비번호 포기) 또는 계약 포기(예비번호 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첨자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 A행복주택에 당첨된 이후 입주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B행복주택의 당첨 또는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B행복주택 입주순서가 되었을 때 A행복주택에서 B행복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합산됩니다. |
ex) C행복주택 당첨 후 입주하기 전 D국민임대에서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C행복주택 입주와 동시에 D국민임대 예비번호는 소멸됩니다. |
ex) E국민임대에서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리던 중 F행복주택에 당첨된다면? F행복주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E국민임대의 예비번호를 유지한 채 기다릴 수 있으며, F행복주택에 입주한다면 E국민임대의 예비번호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및 재청약 가능여부
⭕ 예비입주자 중복가능한 공급유형은?
앞서 표에서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①행복/국민/영구/통합공임 ②청년매입임대주택 ③청년안심주택으로 구분하여
같은 번호가 아니라면 예비입주자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행복-청매입, 국민-청안심, 청매입-청안심으로 예비번호를 받더라도 어느 한쪽이 상실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매입-청매입 간에는 예비번호 중복이 가능하지만, 청안심-청안심은 앞선 공고의 예비번호가 상실되는데요.
1년에 3회 올라오는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에서 이미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다음 공고를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예비번호까지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거나 다음 공고의 입주를 더 희망한다면, 다음 공고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예비번호가 빠르게 빠지는 상황에서 예비번호를 받은 청안심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다음 공고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청매입의 경우 LH-SH, LH-LH, SH-SH 간의 예비번호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불가인 공급유형(거주기간 합산 등)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즉, 청년계층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한다면 또다시 청년계층으로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해도 자격불가로 탈락처리됩니다.
하지만 군입대로 인해 계약해지 및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계층으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더라도 신혼부부계층으로 재청약은 가능합니다.
이미 청매입에 입주한 상황에서 또 다른 청매입 공고를 신청하고 싶다면, 동일한 지자체(시, 군, 구)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SH의 경우 청매입 공고문에 위 안내문구가 따로 안내되고 있진 않지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SH가 거의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청매입에 입주한 적이 있다면, 최대 거주기간 및 계약 횟수가 차감됩니다.
즉 LH청매입에 2년 거주 후 재계약하여 1년만 살다가 퇴거했더라도, 계약 횟수 2회가 차감되기 때문에 SH청매입에 입주하더라도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예비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 예비번호 유효기간
공급유형에 따라 예비번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예비번호 중복불가인 공급유형의 공고가 새로 올라왔다면, 본인의 예비번호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 올라온 공고의 당첨자 발표일 전에 예비번호 유효기간이 끝난다면, 고민 없이 청약접수 및 서류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LH/SH 임대주택 예비중복 및 재당첨 총정리
구분 | 예비 중복가능 | 예비 중복불가 | 재당첨 가능 |
행복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임 |
재당첨 가능 (*거주기간 합산) |
청년매입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임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
X | 재당첨 가능 (*거주기간 합산) |
청년안심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임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 재당첨 불가 (*군입대로 인한 퇴거 또는 계층변경으로 재신청은 가능) |
지금까지 LH/SH 임대주택 중에서도 청년계층으로 신청가능한 공급유형 위주로 중복신청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서류제출조차 못하고 낙첨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중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 청약초보자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내 집, 내 공간 찾기 > 주거안정 임대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 임대주택 퇴거현황 조회방법 _ 1년 퇴거자수, 공가수, 예비자수 (0) | 2024.08.26 |
---|---|
SH 계약사실확인원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1) | 2024.08.22 |
LH · SH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변동된 예비번호 조회) (0) | 2024.08.17 |
LH · SH 청년임대주택 예비번호 유효기간 및 중복신청 주의사항 (0) | 2024.08.17 |
청년임대주택 신청시 주택청약 납입횟수 확인방법(청약홈) (0) | 2024.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