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학업/취업/직장을 이유로 서울에서 타지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 5일, 매일 3~4시간을 길바닥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빨간색 직행/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하지만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면 돈을 아끼고 시간을 뺏기며 매일 서울을 왕복하고, 지방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서울에서 타지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지역의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외에도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청년분들께서 서울에 거주해야만 LH/S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전입신고라도 해놓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LH(전국)/SH(서울)의 임대주택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며, 이중 지역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청년임대주택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자격이 없는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청년임대주택과 신청할 수 없는 서울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한 청년임대주택(LH/SH)
청년계층으로 신청가능한 임대주택 유형 중 서울지역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청년임대주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3. SH 청년매입임대주택
4. SH 청년안심주택
그럼 위 청년임대주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면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순위/가점에서도 서울 거주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LH 서울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문의 입주자격 역시 공고일 기준 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 소재의 대학교와 대학원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3️⃣ SH 청년매입임대주택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LH와 달리 서울에 거주해야만 신청가능할 것이란 인식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LH와 마찬가지로 SH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으로 신청하려면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으로 신청한다면 대학 소재지사 서울 외의 지역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SH 청년안심주택
SH청년안심주택(前 역세권 청년주택)도 자격요건에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학생 유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청년으로 신청하게 되며, 서울 소재지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처럼 등본상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3) SH 청년매입임대주택, 4) SH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10월 기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살펴봤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임대주택 신청에 앞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왜 서울에 위치한 청년임대주택은 서울 거주자만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청년계층으로 신청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지역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재학/거주/재직 중인 자만 신청가능한 청년임대주택(LH/SH)
LH(전국)/SH(서울) 행복주택은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재학/거주/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자치구, 연접지역 등)에 재학/거주/재직 중이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죠.
이처럼 일반공급 대학생의 경우 서울 및 연접지역(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일반공급 청년의 경우 서울 및 연접지역(수도권)에 거주 중이거나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SH 역시 일반공급에서는 LH와 동일한 자격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거주지/대학 소재지, 청년은 거주지/소득근거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이죠.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여 탈락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1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공급에서는 2순위,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우선공급 2순위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여 일반공급 1순위로 다시 재추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H 행복주택 우선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면,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가 대학소재지, 거주지, 소득근거지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도 광범위한 지역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대부분이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죠.
하지만 우선공급 1순위는 자치구로 한정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재학/거주/재직 중인 자치구에 행복주택이 없다면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해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도 있기 때문에 특정 행복주택 입주를 노린다면 해당 자치구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도움 될 수도 있지만, 행복주택 우선공급 1순위 6점(최대 가점)은 굉장히 흔하며 공급인원보다 몇십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통해 순위 및 가점을 최대치로 맞추더라도 어차피 로또급의 당첨운이 있어야만 당첨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 순위 및 가점을 채울 목적만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다거나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비거주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청년임대주택과 신청할 수 없는 서울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서울에 거주한다면 청매입, 청안심 이외의 행복주택도 신청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를 목적으로 서울로 이사오거나 편법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안심주택은 순위 및 가점에 따라 당첨확률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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