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행복주택 청년계층은 청약접수시 소득있음/소득없음 中 1개를 택해 신청을 합니다.
"<소득있음>과 <소득없음> 중 어떤 유형이 당첨에 유리한지", "퇴사예정 또는 입사예정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때 유형을 잘못 선택한다면 서류심사 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는만큼, 유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소득있음>과 <소득없음>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해 드릴테니, 이어지는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있음 VS 소득없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득있음/소득없음 중 어느 것이 당첨에 유리한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있음 / 소득없음은 당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고문 상에서 공급현황(주택/인원)을 살펴보신다면, 소득여부에 따라 당첨인원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가점이 주어지거나, 소득이 없음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청년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 신청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득없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소득없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있음>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청약접수 후 퇴사한 경우
청약접수 또는 서류제출 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더 낮은 임대조건을 적용받기 위해 <소득없음>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 중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더라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당첨되더라도 청약 신청시 선택한 <소득있음>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서류심사에서의 소득심사는 <소득없음>은 현재 소득이 없는지, <소득있음>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3️⃣ 공고일 이후 입사예정인 경우
모든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이지만 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류제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시점을 공고일 기준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 소득이 없었고, <소득없음>으로 신청했더라도 서류제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있음>으로 확인된다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첨에 불이익이 주어지기 보다는 <소득있음>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첨된다면 <소득있음>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공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 소명 요청이 왔을 때 공고일 기준 <소득없음>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여 향후 당첨 시 <소득없음>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공고일 기준에는 <소득없음>이었지만, 현재 <소득있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 <소득있음>의 임대조건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청년계층을 위해 <소득있음/소득없음>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사회초년생 유형 중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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