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만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LH를 통해 최대 1억 2,000만원(단독 1인/수도권 기준)까지 전세보증금을 저렴한 금리(최소 연 1.0%~최대 2.0%)로 빌릴 수 있습니다.
매년 공고가 올라오며 수시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칠 염려는 적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 늦게 공고문이 올라오다 보니, 올해는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번에 올라온 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년임대주택과 어떤 점이 다른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언제 신청받을까? 모집시기 및 당첨확률
LH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저렴한 이율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의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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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청약신청)
🔍신청자격
① 만 19세 ~ 39세인 자 ② 대학생 ③ 취업준비생
위 3가지 중 1개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무주택자 ▲미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자만 해당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만 19세 ~39세에 해당한다면 1번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모의 이혼/사별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닌 ①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②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 ③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이 3가지를 충족하여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한 후 심사에 통과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3P에 기재된 공통 및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열람용 제출 불가)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다면 부모 관련 서류와 서명/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 서류 누락, 지정된 양식이 아닌 서류, 식별불가 서류,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한 서류, 기타 신청자 자격확인이 불가한 서류,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별도로 보완요청하는 연락이 가지 않으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① LH청약플러스로 입주신청 |
② 자격확인(LH지역본부) |
③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④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⑥ 입주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금) 10:00 ~ 2025년 12월 31일(수)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셰어형 | 2인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
3인 이상 | 2억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 셰어형은 각자 단독 1인으로 신청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동성만 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원가능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불가주택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LH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ex)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 만19세~39세 / 수도권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주택 /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적용 |
- 신청자가 내야 할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신청자가 내야 할 월 임대료 : 148,750원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5%(연) ÷ 12개월] [(1억 2,000만원 - 100만원) x 1.5% ÷ 12] = 148,750원)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청년전세임대 VS 청년임대주택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청년전세임대와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청년임대주택은 완전 다른 유형입니다.
구분 | 청년전세임대 | 청년임대주택 |
주택 소유주 | - 일반 임대인 | - LH |
보증금 반환 | -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시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 100% 안전 |
주택 | -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해 계약할 집을 물색해야 함 -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음 |
-공고에 안내된 주택 중 선택 |
임대보증금 | - 최대 1.2억(1인, 수도권)까지 LH를 통해 연 1.0~2.0%의 금리로 빌리는 형태 | - 공고에 안내된 임대보증금을 직접 마련해야 함 - 본인의 소득, 신용점수, 부채 등에 따라 은행 전세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당첨 확률 | - 자격요건만 맞으면 대상자로 선정 | - 각 공고의 접수한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에 따라 당첨확률이 다름 - 1순위라고 무조건 당첨되지 않음 |
최대 거주기간 | -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 |
-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 |
이사 |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이첩가능 | - 다른 공고를 신청하여 당첨되야 가능 |
청년임대주택은 LH가 소유한 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며, 주택 소유주(=집주인)가 LH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시 돌려받지 못할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전세임대는 일반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위치, 주택, 호수의 선택이 한정적이지만, 청년전세임대는 일반 임대인의 주택을 물색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LH권리분석을 통과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과 함께 청년임대주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임대가 아닌 청년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공고를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 유형 및 모집시기 총정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과 모집시기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LH와 SH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급유형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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