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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행복·청년안심·청매입) 입주 과정 ③ 버팀목 전세대출

by 금경 2024. 3. 17.

버팀목 전세대출

 

 

지난 1편 발표 및 입주점검과 2편 계약 및 대출준비에 이어서 3편에서는 잔금마련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당첨된 만큼 입주 시 상호전환을 통해 매달 나가는 월세+이자를 줄일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개인의 신용도와 부채 상황,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만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테니, 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① 발표 및 입주점검
     1) 당첨자 발표
     2) 계약 안내문
     3) 입주 점검 및 하자 점검

② 계약 및 대출준비
     1) 임대차계약 체결
     2) 확정일자
     3) 보증금(증액/감액) 상호 전환 신청

③ 버팀목 전세대출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사전심사 부적격 이의신청
      2) 서류 안내
      3) 은행 방문
        ❗ 무직자, 프리랜서 3,300만원 이상 버팀목 신청방법

④ 입주당일 절차
      1) 입주 청소
      2) 이사 당일
      3) 계약서 수정 및 전입신고, 추가서류 제출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버팀목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최대 1.2억원(수도권 기준)을 연2.1%~연2.9%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시중은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보다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전용버팀목을 통해 연1.8%~연2.7%의 저금리로 일반 버팀목보다 금리가 낮으며, 최대 2억 이내(보증금의 80% 이내)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45억 이하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제각각 다른만큼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금액과 금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버팀목은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한 후, 사전심사가 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에 방문해 은행원을 통해 기금e든든으로 신청 및 진행절차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혹은 직장과 가까운 은행지점이나 이사 갈 집과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해 버팀목을 진행하려고 하실 텐데요.

 

은행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 직접 기금e든든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신청 후 은행을 가더라도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은행원이 다시 기금e든든으로 접수해주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의 경우 기금e든든 신청 후 사전심사가 승인되고 나서 은행을 방문했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LH, SH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분들께서 기금e든든을 통해 버팀목을 신청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금e든든 사전심사 시 부적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2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 부적격 이의신청
첫번째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며 부적격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너무 걱정할 것 없이 이의제기를 통해 현재 거주지가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 사유를 쓰시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혹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더라도, 퇴거예정이라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주소지의 보증금이 자산가액으로 수집되는 않는 경우라며 부적격이 뜨기도 합니다.

사업장을 임차중인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본가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태라면 이에 대해 사유를 쓰시면 1일 이내로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심사가 승인된 후, 선택했던 은행지점에서 연락이 오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류 안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지점과 은행원,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청받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LH, SH 발급)
▲계약사실확인서 (LH, SH 발급)
▲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장기요양보험확인서
▲등기부등본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대출실행일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혹 대출이 안될까 불안한 마음에 너무 일찍 진행하셨다면 은행에서 한번 더 서류를 제출하라 요청받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일찍 은행을 찾아가면 나중에 오라고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기금e든든을 통해 버팀목 사전심사가 완료되었고,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은행을 방문하실 겁니다. 누락된 서류 없이 모두 준비가 된 상태라면 버팀목 신청이 완료될 텐데요.

 

보증금 상호전환을 진행한 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상호전환을 한다면?
1) 보증금 상호전환 관련 서류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아닌 상호전환으로 더 높은 보증금을 대출받으려면 한다면,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상호전환 안내문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SH는 일정비율까지 전환이 가능하더라도 100만원 단위로 증액/증감을 하기에 %로 계산했을 때 정확한 월세가 산출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1편에서 말씀드렸듯, SH 관할 지사를 통해 상호전환 의사를 전달하여 증액한 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담당 은행원의 팩스번호로 곧장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2) 계약금 5%에 대한 계약사실확인서

버팀목은 실제 전체 보증금에 대한 5%의 계약금이 납부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보증금 5천만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10%인 5백만원을 납부한 후 SH와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호전환을 통해 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면, 버팀목을 신청하기 위해선 6백만원의 계약금이 납부되어야 하기에 1백만원을 추가로 SH 지정계좌(잔금)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SH에서 발급받은 계약사실확인서를 통해 계약금/잔금으로 얼마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계약사실확인서에 금액이 반영되기까지 1~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되도록 은행방문 전 부족한 계약금을 납부한 후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실 버팀목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다 보니, 실적과 무관하여 은행원의 입장에선 고객을 반기진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불친절한 은행원을 만나 후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신용카드, 다른 상품을 권유받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대학생, 취준생이라면 신용카드 개설이 어렵다 보니 주택청약과 같은 적금을 권유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를 권유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입주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권유받은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학생이나 취준생,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버팀목이 불가하거나 3,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LH, SH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직자, 프리랜서 3,300만원 이상 버팀목 신청방법
무직자로 소득이 없거나 혹은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으로 소득금액이 적은 편이라면 은행을 찾아갔을 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잔금에 필요한 금액이 3,30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테지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질권설정을 통해 그 이상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버팀목 담보취득 안내를 살펴보면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2년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라고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버팀목을 신청하실 때,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를 선택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은행↔SH간에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이 진행되며,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질권설정을 통해 3,300만원 이상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보증금, 부채여부,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의 70~80% 한도 내에서 가능할 테니, 은행원과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은행원을 만난다면 문제없겠지만... 버팀목 상품 자체를 잘 취급해보지 않았다면 질권설정에 대해서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하더라도 안된다라는 답변을 듣게 될 수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지점이나 SH 본사 안에 위치한 지점이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테니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매입,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와 TIP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입주당일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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