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 대비 및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와 비교했을 때 소득기준이 낮은 편이기에,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 수급자 ·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
가구소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
근로소득 |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세전)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근로소득은 세전기준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세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한 자(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
30만원 적립 | 10만원 적립 |
□ 3년 동안 ①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②근로활동 지속 ③교육이수 ④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 1,0800만원을 만기 시 받게 되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만기 시 받게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
1,440만원 + 이자 (기본금리 2%, 우대금리는 가입자에 따라 다름) |
720만원 + 이자 (기본금리 2%, 우대금리는 가입자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및 절차과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관활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접수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 제출서류
🔍 절차과정
신청접수 | 24.05.01~05.21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득조사 | 24.06 ~ 07 | 소득확인조사 |
대상자 선정/결정 | 24.08 ~ | 가입대상자 선정/결정 및 개별 안내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24.08.01 ~ 08.22 | 가입자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저축 |
2022년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첫해 4.2만명, 23년 4.8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4.4만명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선착순/추첨/배점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대상요건만 충족한다면 선정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접수기간 내 신청하셔서 매달 10~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상시모집이 아니기에 이번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 4.5%의 금리+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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