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정부에서 20~30대 청년층의 목돈 만들기 지원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정부지원금 및 이자, 비과세 등이 다르다보니 본인이 해당 대상자인지, 어떤 것이 이득일지 알아보기도 힘든데요.
게다가 23년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예치기간이 무려 5년이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수요를 끌어모으기 위해 24.01.25(목)부터 일시납입 연계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로, 청년도약계좌 환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일반)의 상세정보와 일시납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으로, 소득에 따라 기여금 매칭 및 저소득 우대금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저소득 우대금리의 경우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1,600만 원 이하) 일 때 적용되는 금리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시 [급여이체/마케팅동의/자동이체/카드실적 등] 무리 없이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납입액 : 4,200만 원(매달 70만 원 * 60개월)
☑️ 이자(세전) : 641만 원
☑️ 정부기여금 및 이자 : 160만 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최대 월 저축액은 70만 원으로, 최고 금리 6%를 적용받아 60개월(5년) 간 납입한다면 만기금액은 5,00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안정된 직장을 갖는 과정에서 이직과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매달 70만 원을 빠짐없이 납입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5년 사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 보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경우, 일명 청년절망적금이라 불린 청년희망적금을 2년간 해지하지 않고 부었던 만기자의 인내심을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일시납입의 경우 예금+적금이 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200~1,260만 원의 일시금을 납입하여, 초반 적금납입액을 면제받는 형태입니다.
☑️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금리의 경우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 납입액 : 4,200만 원 (일시납 1,260만 원, 매달 70만 원 * 42개월)
☑️ 이자(세전) : 694만 원
☑️ 정부기여금 및 이자 : 162만 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단순히 미리 납부한 일시납입금액으로 인한 이자가 불어난 것인데요.
즉, 70만 원*18개월 최대 납부금액인 1,260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18개월 동안의 6% 이자가 더해져 53만 원의 이자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며,
정부기여금 및 이자의 경우 2만 원이 추가되어, 만기 수령액이 5,056만 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click!)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이득일까?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과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5년간 적금을 유지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2년간 모은 적금만기액을 다시 재예치하여, 2년 후부터 매달 7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부어야 하는 만큼 추후 5년 동안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금과 달리 예금의 경우 1금융권에서 6%대의 상품은 찾아보기 힘든 만큼 당분간 목돈이 나가지 않고, 5천만 원을 목표로 모으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면서 이미 보증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처를 확정 지은 상태라면, 향후 신규지원사업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납입기간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와 3년간 유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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