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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공간 찾기/주거안정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뜯어보기 A to Z (1. 신청자격)

by 금경 2022. 8. 5.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금경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며 포스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30대의 청년계층이 가장 많이 들어본 임대주택은 아마 행복주택일텐데요.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택수로 인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올라온 LH(서울삼전, 서울잠실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 2022.4.28 공고)와 SH(2022년 1차 행복주택, 2022.6.21 공고)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임대주택에 지원할 때에는 신청기간, 임대료, 모집하는 주택 등 보다는 본인이 신청가능한 자격인지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위치와 평수가 마음에 들고 모집수가 많아 당첨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신청자격이 맞지 않는다면 미달이 나도 당첨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일 경우 행복주택에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휴학인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휴학 중이어도 복학이 예정되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에 당첨된 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 및 취업준비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생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금액과 합쳐 계산해 보세요. 기준액에서 100원만 초과해도 자격미달로 판정됩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가 바뀌어 직장에서 보수월액 상승분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초과로 인한 소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월액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소명이 불가해 서류제출 후 탈락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당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첨된 후 입주 전에는 필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접수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구분되어 선택하는 공고도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청년 나이 기준인 만 39세 이상을 넘겼지만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자격을 확대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같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으로 심사하며, 청년계층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이나 1인만 입주 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의 의무일 뿐, 실제 분양권 청약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령자 계층

 

고령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미 소득과 자산이 심사된 계층이라 따로 소득과 자산여건 심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제출 후 입주 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앞서 신청자격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문구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아래 첨부된 소득기준표는 SH의 2022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올려진 소득기준표로 2021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표입니다.

 

2023년 이후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소득기준표 금액이 맞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표에 기재된 금액은 1인가구와 2인가구의 경우 20%, 10%이 가산된 금액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라며 표에 기재된 3,854,536원에서 20%를 가산한 4,625,443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부모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묻는 글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건 본인이 부모님께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자격에 이미 정리해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자영업 등 사업을 하신다면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을 하여 월소득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청년일 때 본인은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무소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3.3%의 소득세를 떼고 있다면 이때 본인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완료된 종합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소득입니다.(실제 소득과 종합소득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3.3%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무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안됩니다. 이미 지급하는 회사 쪽에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며 미신고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서류 제출자로 당첨되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도시주택공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요청하여 신청자의 자산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대학생은 본인의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 청년은 본인의 총 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와 고령자는 총 자산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동차 기준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행복주택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 틀린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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