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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기(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by 금경 2022. 8. 3.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주거형태, 모집요건에 따라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임대주택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일 뿐,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이다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모집요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고문을 빠짐없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조건

도시주택공사와 모집공고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 총 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의 자산이 3억 미만,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

거주지,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사회취약계층 등을 통해 순위와 배점이 정해지며, 동일한 순위와 배점일 때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특징

단독세대주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다음 임대주택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 중에서도 임대료가 낮은 편입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 배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적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의 경우 조기분양을 통해 5년 뒤 분양을 받기도 합니다. 분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임대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주변시세에 맞춰 90-95%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급매로 올라오는 집을 매매하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를 하며 미리 분양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운다면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요건이 상이함으로 지원하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온다면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조건

도시주택공사와 모집공고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 총 자산의 경우 3억 미만,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식

행복주택을 모집하는 지역의 거주지, 소득근거지, 대학소재지로 순위가 결정되며, 거주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횟수로 배점이 결정됩니다. 동일한 순위와 배점일 때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특징

이전에는 행복주택 당첨 후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거주기간 내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평수가 좁은 편입니다. 청년계층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행복하지 않은 관리비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월 고정비용을 계산하고 접수하길 추천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국민임대, 행복주택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4~5층의 다세대주택으로 따로 관리인이 없으며 입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리용역이 없어 주변 청결도와 분리수거,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도 있으며,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채광과 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오랜 시간 공실로 방치된 집일 수 있으니 사전방문기간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우 LH는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서 선발이 마감되지만, 작년과 올해 SH는 모집수가 많아 2~3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만)까지도 서류제출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순위와 배점에 맞춰 눈치싸움에 성공한다면 당첨확률이 그나마 높은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前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A to Z (1.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계층(만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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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시킨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모집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2022년 1월 과천지식S10블록, 남양주 별내 A1-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다음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될지 그대로 각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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