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중복신청 시도 자체가 되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가 둘다 접수할 경우(동일 계층/다른계층)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유형
다음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상관없음 -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가능
신혼부부I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17/3/30 ~ 24/3/29)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경우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II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17/3/30 ~ 24/3/29)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경우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5순위) : 기타 혼인가구(24/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본인이 직접 신청 순위 및 가점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게 되며, 이를 기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서류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어 소명하지 못한다면 탈락됩니다.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즉, 1순위 0점과 2순위 8점이 겨룰 때, 1순위 0점이 우선 선발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청년안심주택(기존, 역세권청년주택)은 과거 거주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어 당첨운이 따라준다면 비교적 허들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 2차 모집공고부터 청매입과 동일한 순위 및 가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바뀌었죠.
그만큼 1순위 수급자가 아니라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면서, 2순위와 3순위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역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부모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합니다.
또한, 가점사항에서 달라진 점이 있어 본인의 가점사항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텐데요.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부모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으로 가점 2점이 부여됐지만, 이번 공고에는 해당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부여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청약이 필수로 필요하지만, 청매입과 청년안심주택은 지금까지 주택청약 유무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년계층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가점을 위해 필요해 질 수 있으니, 주택청약을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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