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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함께 확인하기

by 금경 2024. 4. 1.

SH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지난 2024년 3월 29일 SH에서 청년안심주택(前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명칭으로 불렀었지만, 지난 23년 2차 공고부터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밖에도 지난 공고와 달리 입주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공고문을 합께 읽어보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드리는 것이니, 신청 전 하단에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꼭 정독해 보세요.

 

 

 

SH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4.03.29 공고)

공급일정

 

SH 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일정

  • 공고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청약접수 2024년 4월 11일 (목) ~ 4월 15일 (월) *주말 제외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년 4월 26일 (금)
서류제출 2024년 5월 8일 (수) ~ 5월 10일 (금)
소득 및 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일 (금)
계약 체결 2024년 8월 19일 (월) ~ 8월 21일 (수)
입주 2024년 9월 2일 (월) ~ 10월 1일 (화)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11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이지만, 주말은 접수가 불가하니 실제 접수일은 3일인셈입니다.

 

 

1차 통과문인 서류심사 대상자는 접수마감 후 2주 정도 지난 후에 발표되며, 이후 최종 담첨자는 약 3개월 후인 8월에 발표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단지 중 관악구 신림동 240-3의 입주일은 11월 예정으로, 혹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신청할 단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공급현황 : 총 541세대(신규 446, 재공급 93)

 

 

 

 

지난 23년 2차 청년안신주택의 경우 재공급으로만 241세대를 모집했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재공급 세대가 93세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거한 세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신규공급 448세대를 모집합니다.

 

 

그럼에도 예상되는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호수가 올라와서인지, 이번에도 1순위 고점자가 아니라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셰어형의 경우 기존 공급단지인 용산 원효 루미니와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1인 1실 신청하여, 무작위로 공급되는데요. 이미 기존에 2명 거주하다 1명이 퇴거한 상태이다보니 2인 1팀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관악구 신림동 240-3 셰어형의 경우 2인 1팀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점 꼭 확인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단지별 평면도 확인하기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순위와 2,3순위의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1순위라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순위와 3순위는 시중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됩니다.

 

월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순위에 맞는 정확한 임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2회 가능해 총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신혼부부로 변경한다면 거주기간은 초기화되지만,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청년으로 5년동안 거주한 후 신혼부부로 변경한다면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제도

 

상호전환제도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변경하는 제도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거나 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있으며,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본임대조건에서 상호전환했다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상호전환 계산 방법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고 싶다면?

낮출 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세

ex)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에서 보증금을 500만원 낮추고 싶다면
5,000,000 × 0.025 ÷ 12= 약 10,417원(추가되는 월세)
상호전환한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월세 510,417원

✔️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다면?


낮출 월세 금액 × 12(개월) ÷0.06(6%) = 추가되는 보증금

ex)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에서 월세 20만원을 낮추고 싶다면
200,000 × 12 ÷ 0.06 = 40,000,000원(추가되는 보증금)
상호전환한 임대조건은 보증금5,000만원/월세 30만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4/03/29)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
  •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 충족하는 자

위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청년이라면 중복신청 시도 자체가 되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가 둘다 접수할 경우(동일 계층/다른계층)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유형

다음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상관없음
   -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가능
신혼부부I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17/3/30 ~ 24/3/29)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경우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II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17/3/30 ~ 24/3/29)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경우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산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5순위)
: 기타 혼인가구(24/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본인이 직접 신청 순위 및 가점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게 되며, 이를 기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서류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어 소명하지 못한다면 탈락됩니다.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즉, 1순위 0점과 2순위 8점이 겨룰 때, 1순위 0점이 우선 선발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청년안심주택(기존, 역세권청년주택)은 과거 거주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어 당첨운이 따라준다면 비교적 허들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 2차 모집공고부터 청매입과 동일한 순위 및 가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바뀌었죠.

 

그만큼 1순위 수급자가 아니라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면서, 2순위와 3순위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역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부모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합니다.

 

 

또한, 가점사항에서 달라진 점이 있어 본인의 가점사항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텐데요.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부모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으로 가점 2점이 부여됐지만, 이번 공고에는 해당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부여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청약이 필수로 필요하지만, 청매입과 청년안심주택은 지금까지 주택청약 유무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년계층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가점을 위해 필요해 질 수 있으니, 주택청약을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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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 :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S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또는 1600-3456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표 당일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가 발송되지만, 혹 연락처 오류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반드시 직접 SH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관문인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신청 및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확인까지만 안내해드렸습니다.

 

2,3순위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급호수에 비해 지원자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을텐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H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최종(웹용).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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