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안심주택의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류 제출 후 최종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안주(공공임대)는 순위(1~3순위)와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며, 접수 마감 후 경쟁률과 함께 순위별 접수인원을 게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나보다 더 높은 순위 및 가점을 가진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도 가능하죠.
청년안심주택은 공급호수가 적은 편이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커트라인을 확인하고는 탈락을 예상하여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 2순위로 청약 및 서류를 제출해 본 경험을 토대로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
1. 청년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2. 청년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3. 청년안심주택 예비자 입주 가능성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청년안심주택 청약접수 마감 후 올라오는 최종 경쟁률을 통해 각 순위별 접수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0점이 2순위 10점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2순위/3순위 신청자라면 본인보다 높은 순위의 신청자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은 3배수 내외입니다.
이를 통해 막연히 3배수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을 통해 확인해 보면 최대 10배수까지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급호수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1~5명 | 10배수 |
6~40명 | 5배수 |
40명 초과 | 3배수 |
※ 24년 2차/3차 청년안심주택 기준
SH에서는 시간이 경과하면 서류심사대상자 게시글을 내리기 때문에 최근 공고인 24년 2차 / 24년 3차의 서류심사대상자 명단만 확인하여 선정비율을 정리했습니다.
24년 3차의 세이지움개봉 18A는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서류심사대상자로 5배수를 선정했으며, 24년 2차 건대입구역 더포디엄 830 20A는 49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서류심사대상자로 3배수 내의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3년 3차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16형은 54세대를 공급하면서 5배수의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공고에 따라 공급호수별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명단을 통해 몇 명이 선정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순위로 10세대를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했으며, 1순위 신청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단 서류를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체크한 순위 및 가점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알아챌 수 있는데요. 간혹 2순위 임에도 1순위로 신청하기도 하며, 가점을 잘못 체크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공고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신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미제출/순위 부적격/가점 부적격이 다수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이후 커뮤니티를 통해 '1순위로 잘못알고 신청했다', '부모님 소득이 생각보다 많았다' 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며, 서류 발급 및 등기발송 비용도 조금 들긴 하지만 경험삼아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자
☑️ 1순위 부적격 사유
청년임대주택 신청 및 서류제출이 처음인 경우, 본인의 순위 및 가점을 잘못 알고 청약을 신청하는 바람에 서류제출 후 부적격으로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① 수급자 가구 요건(세대분리)
SH와 LH의 자격요건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H는 부모에게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1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SH는 부모에게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여야만 1순위로 인정합니다.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요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인 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1)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해당)
3)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신청했고, 공고일 현재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1~3에 해당하더라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서 공고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불가했다면 해당 공고에서 1순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탈수급된 상태를 몰랐다는 등 여러 이유로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되는 1순위 신청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부적격 사유
2순위로 신청한 분들 중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가점을 체크해서 부적격/커트라인 초과 등의 이유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① 부모와 본인의 소득 및 자산
2순위는 부모+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와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자산만을 생각해서 2순위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② 가점 中 소득기준 50% 이하
2순위/3순위 신청자 중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부모+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해당 가점을 체크한 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류심사 중 소명을 하지 못해 탈락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항목은 3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가점 3점은 굉장히 큰 점수차를 발생시키며, 소명불가로 3점이 깎이게 된다면 서류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서류 커트라인보다 낮은 점수라면 점수를 정정해도 탈락 처리가 됩니다.
③ 주택청약 납입횟수(청약홈 기준)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은행계좌에서 확인한 회차가 아닌 청약홈을 통해 해당 공고에서 인정하는 회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점에 해당하는 횟수 내에서 오차가 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가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회차를 입력했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1순위 신청자 중 서류미제출 및 부적격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지난 공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16형(공급호수 : 54세대) |
|
청약 접수 결과 | 1순위 : 98명 2순위 : 1,907명 3순위 : 1,653명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인원) | 5배수(270명) |
서류심사대상자 커트라인 | 2순위 7점 |
당첨자 커트라인 | 2순위 7점 |
서류 적격자 | 당첨자 54명, 예비자 64명 / 총 118명 |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 152명 |
23년 3차 청안주 공고에 올라왔던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16형(공급수 : 54)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접수자 중 1순위가 98명으로, 공급호수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신청했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의 커트라인은 2순위 7점으로, 1순위 98명과 2순위 172명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공급호수의 5배수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1순위에서 이미 공급호수의 두 배 많은 인원이 신청했기에 2순위 당첨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순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으로 사라졌으며, 최종 당첨자 커트라인이 서류심사대상자 커트라인과 동일한 2순위 7점이었습니다.
23년 3차 청안주에서는 공급호수의 2배수 내외로 예비자를 선정하기로 안내되었지만, 실제 발표된 예비자 수는 64명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는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자로 인해 서류제출한 적격자 인원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순위 고점이라면 16형이 좁다고 판단되어 1회 입주 가능한 청안주이기 때문에 포기했을 수 있으며, 2순위 10점이더라도 1순위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본인의 순위 및 가점이 잘못 체크한 탓에 부적격 또는 점수 정정으로 인해 탈락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를 통해 서류 커트라인에 해당하더라도 미리 단념하기보다는 서류를 제출해 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순위로 신청해서 서류를 제출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 공급호수 5명/ 1순위 신청자 22명/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10배수(50명) / 서류 커트라인보다 1점 높은 점수 예비번호를 받더라도 입주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2순위인데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신기한 마음에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에 확인한 예비번호는 6번이었으며, 제가 2순위 최고점에 해당하더라도 1순위에서 절반이 넘는 12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로 탈락된 것이었죠. 물론 입주를 기대할 수 있는 예비번호가 아니라 빨리 단념하고 다른 공고를 지켜봤었지만, 예상외로 예비는 빨리 빠져서 1번까지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약 및 입주가 끝났고 퇴거자가 나오지 않아 예비번호를 결국 소멸됐습니다. |
※공급호수, 예비번호 등 숫자는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예비자 입주 가능성
24년 1차 청안주 공고부터 서류심사대상자 중 적격자 전원 모두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다면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입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년안심주택 예비번호의 유효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당첨 발표 후 보통 2개월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예비입주자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예비번호가 소멸됩니다.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한번 입주하면 재청약이 불가하며,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면서 계약 및 입주가 끝나고 나면 입주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급호수가 많을수록 예비번호가 빨리 도는 편이며, 적을수록 차례가 찾아오기 힘듭니다.
재공급의 경우 이전 거주자가 퇴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입주자 발표일을 표시해 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행복주택, 청매입과 달리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예비번호가 주어지는 만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류를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서류심사대상자가 10배수로 선정되었으며 서류 커트라인과 가깝다면 최종적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낮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서류제출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도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한 내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LH · SH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당첨 확률
LH · SH 행복주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최종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예비번호
tikkeulnote.tistory.com
'내 집, 내 공간 찾기 > 주거안정 임대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계약금 & 보증금 얼마일까? 대출 가능할까? (0) | 2025.03.03 |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vs 공공임대, 임대조건 등 차이점 비교 분석 총정리 (1) | 2025.02.20 |
LH · SH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당첨 확률 (0) | 2025.01.12 |
LH · SH 임대주택 상호전환 신청 관련 총정리 (1) | 2024.11.06 |
LH · SH 임대주택 전세대출 가능여부 총정리 (0) | 2024.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