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SH 임대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임대조건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어↓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LH / S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대 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여 거주하고 계신 편입니다.
보통 입주와 함께 전세대출을 실행해 상호전환을 진행하지만, 입주 당시 이와 관련해 잘 알지 못해 기본 임대조건으로 입주했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소 보증금으로 입주했더라도 상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LH냐 SH냐에 따라 상호전환 시 주의사항이 있는 만큼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LH / SH 임대주택 상호전환과 관련해 도움 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보증금 상호전환
통상적으로 LH의 상호전환이율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최대 상호전환비율은 본인이 신청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이율 7%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이율 3.5% |
전세대출 이율이 7%보다 낮다면 상호전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이득입니다.
🏘️ 입주 전 상호전환 신청
아무래도 상호전환을 통해 최대로 보증금을 높인다면 굉장히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입주 전 상호전환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납입 |
계약서 체결 |
기금e든든 자산심사 |
은행방문 전세대출 신청 |
전세대출 실행 |
수정계약서 작성(상호전환) |
은행 요청서류 제출 |
🏘️ 입주 후 상호전환 신청
이미 입주한 이후 상호전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감액하는 경우에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마이페이지 → 전환보증금 신청
SH 임대주택 보증금 상호전환
LH와 달리 SH 임대주택 당첨자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에서 상호전환하는 경우 1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입주기한 내 대출 진행이 어려워 최소 보증금으로 입주한다면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서 상호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SH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상호전환 이율은 다음과 같지만,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상호전환 이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이율 6 ~ 6.7%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이율 2.5% |
또한, 상호전환비율도 20~80%로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공고문을 통해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상호전환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을 진행한다면 입주 전 상호전환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납입 |
계약서 체결 |
기금e든든 자산심사 |
은행방문 전세대출 신청 |
전세대출 실행 |
수정계약서 작성(상호전환) |
은행 요청서류 제출 |
은행방문 전 SH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연락해 상호전환한 보증금 납부 청구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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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후 상호전환 신청
이미 입주한 이후 상호전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감액하는 경우에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호전환한 경우 1년 이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입주 전 최대 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거나, 기본 임대조건 그대로 입주한 후 최대 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LH / SH 임대주택 상호전환과 관련해 도움 될 글을 작성해 봤는데요.
임대주택 입주 전 상호전환을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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