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SH 행복주택은 서류제출자로 선정되기도 하늘에 별따기인데요! 우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류제출자로 선정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H 행복주택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끝마치실 수 있도록
1) 23년 2차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안내
2) 서류발급 사이트 모음
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한 내 문제 없이 서류를 제출하시어, 꼭 당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23년 2차 SH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안내
서류 안내문을 처음 본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제출서류는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는 서류와 관공서 등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 입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은 서류제출 대상자 공고글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1)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2) 프린트가 있는 경우 직접 인쇄할 수 있으며, 혹은 3) 외부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해서 발급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2) 프린트로 직접 인쇄
자택에 프린트가 있다면 가장 손쉽게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각 발급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외부에서 인쇄
프린트가 없다면 스터디카페, 프린트카페, PC방 등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이트는 공용프린트로는 인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PC방에서 인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PDF파일로 준비하여, 인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3년 2차 SH 행복주택 심사서류 발급 사이트 및 주의사항
23년 2차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기준하여, 양식 및 서류 발급 사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류의 경우 SH 서류심사자 당첨 공고에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관공서 등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정부24, 대법원, 국민연금 등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해당 서류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하며, 하단에 각 홈페이지 메인 링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서류 양식 및 발급 사이트 모음
0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공통 | |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 공통 | |
2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통 | |
3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입된 내역으로 제출) | 공통 | |
4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 공통 | |
5 | 재학 · 입학 · 휴학증명서 (각서/붙임10) *재학 및 입학증명서는 본인 대학에서 신청하여 발급 |
가. 대학생 | 대학생 |
6 | 졸업 · 제적증명서 | 나. 취업준비생 | 대학생 |
7 | 부모 주민등록초본 (대학생 계층의 우선1순위 대상자만) | 우선 1순위 대상자 | 대학생 |
8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실질적 부양자 확인용 각서(붙임11) | 가족관계 단절시 | 대학생 |
9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청년 공통 | 청년 |
1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표기되도록 발급) | 청년 공통 | 청년 |
11 |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퇴직증명서는 재직했던 직장에서 발급 |
재취업준비생 | 청년 |
12 | 예술활동증명서(붙임15) | 예술인 | 청년 |
13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등 *본인 직장에 신청하여 발급 |
우선 순위 소득근거지 기준 신청 | 청년 |
14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 공통 | 신혼부부 |
15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붙임12)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 세대구성 확인서(붙임13) / 위임장(붙임14)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16 | 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인감증명서 *직접 1회 내방후 신청하지 않으면 인터넷발급 불가/주민센터 발급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17 | 임신진단서(태아) *병원에 신청하여 발급 |
태아 있음 신청 | 신혼부부 |
18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우선 순위 소득근거지 기준 신청 | 신혼부부 |
19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등 *본인 직장에 신청하여 발급 |
우선 순위 소득근거지 기준 신청 | 신혼부부 |
20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21 | 장애인증명서 (등록일 기재) | 우선공급신청자 중 해당 가점 대상자 | 해당자 |
22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 우선공급신청자 중 해당 가점 대상자 | 해당자 |
발급 시 주의사항
1)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2)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뒷자리 * 별표 표기 안됨)
3) 상세 및 전체이력으로 발급
행복주택 접수 시 본인이 신청한 가점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누락된 서류가 있더라도 SH에서 요청 연락(전화/문자)이 오지만,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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