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약 3주간 신청(5월 21일 마감)을 받으며, 이번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글이 게시되지 않았지만,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통해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및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유형에 따라 3년간 월 10만원/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지원사업으로, 1년에 1차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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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수 공통서류 ▲필수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 서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공통서류는 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대부분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에는 단계별로 항목을 입력하면 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배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시거나 직접 출력하여 작성한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필수 소득증빙 서류는 본인의 근로형태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재직처, 근로복지공단,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 또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니,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자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수 공통서류 안내
필수 공통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재산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①~ ⑥번 항목은 서식에 맞춰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따로 종이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단계별로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직접 작성 또는 복지로 직접 입력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복지로로 신청하시더라도 아래 서식을 통해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⑦번 항목은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⑧번 항목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한 것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필수 공통서류 서식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2️⃣ 필수 소득증빙 안내
✔️근로소득자
근로형태 | 서류 | 발급처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직장)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직접 작성(서식有)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 발급 |
상시근로자는 직장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⑩번, ⑪번 항목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거나, 아래 서식을 통해 고용임금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앞서 첨부해 드린 한글파일을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도 은행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형태 | 서류 | 발급처 |
기타 사업소득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 발급 |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
농림 축산업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 작성 |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
|
(16) 쌀(밭)직불금 확인서 | - | |
어업소득 |
(1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 작성 |
(18)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수신청 | |
(19)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20)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기타 사업소득자(자영업, 프리랜서)는 (12)번과 (13)번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림 축산업자는 (14)~(16)번, 어업소득자는 (17)~(20)번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해당자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서류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조선,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재산조사
현재 전세/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으로 자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관련
부채와 관련해 화해 및 조정, 재판이 이뤄졌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특성
한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부모가 1인인 모든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1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연령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기한가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및 선정된 가구를 뜻합니다.
✔️저축지속가능성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심사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2) 가구특성 3) 저축지속가능성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지자체 예산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연령 높은 순)
하지만 지금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만 탈락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등 제출서류와 관련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서류를 꼼꼼히 챙기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소득/알바 관련 Q&A,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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