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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이직/적립중지 관련 Q&A, 퇴사하면 해지되나요?

by 금경 2024. 11.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 청년층은 3년 동안 한 곳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보다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보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분들 중 '퇴사하면 계좌가 해지되나?', '곧바로 이직할 텐데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궁금중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이직/적립중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이직/적립중지 관련 Q&A

 

1) 퇴사하면 계좌가 바로 해지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조건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좌는 중도해지되며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모두 환수처리됩니다.

 

즉, 본인 저축액 + 이자만 받고 계좌가 해지되는 것이죠.

 

 

 

2) 퇴사할 예정인데 계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 적립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적립중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적립중지와 관련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전에 3개월 적립중지를 했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없을까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근로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해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횟수는 무관하며 누적 6개월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이전에 3개월간 적립중지를 했었다면, 신청가능한 적립중지 기간은 3개월입니다.

 

 

 

5) 적립중지할 경우 만기일이 연장되나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립중지 중에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지 못하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 만기일도 변동 없기 때문에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6) 실업급여받는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했는데 아직 이직하지 못했어요. 계좌가 해지될 수밖에 없나요?

최대 적립중지기간인 6개월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선 근로활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7) 퇴사 후 적립중지를 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순 없을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좌 개설 이후 소득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만 있는 만큼 단기알바를 통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소득신고가 이뤄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소득신고가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8) 퇴사 후 일주일 쉬다가 이직할 예정인데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될까요?

 

곧바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적립중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 퇴사, 12월 20일 입사하는 경우에도 11월에 1~5일 근로한 소득, 12월에 20~31일 근로한 소득이 각각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다만, 10월 30일 퇴사, 12월 1일 입사하는 경우에는 11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중지 또는 단기알바를 통해서라도 소득을 발생시키셔야 합니다.

 

 

 

9) 퇴사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근로활동 유지조건이 있는 줄 몰랐어요.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퇴사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지급요건은 ①꾸준한 근로활동 ②본인적립금 납입 ③자립역량교육 이수입니다.

 

이미 가입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로나 지자체로 문의해 본다면 즉각 중도해지처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답답하실 텐데요.

 

 

만기 시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했는지 재조사한다는 문구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대로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며 중도해지통보가 오지 않길 기다리거나, 중도해지한 후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재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만기 시점에서 근로활동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도해지로 처리된다면,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모두 환수처리되며 본인 저축액 + 이자만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근로활동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근로활동 유무 및 소득상한선 초과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정확히 언제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요건을 항상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곧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 적립중지를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적립중지와 달리 만기일이 연장되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신규가입자부터는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이직/적립중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일반적인 예/적금과 달리 상당한 혜택이 있는데요.

 

신청요건부터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가입해 계좌를 개설한 상태라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6회차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지요건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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