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1년에 한 차례 밖에 모집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면 3년 동안 매달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놓쳐선 안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앞두고 '알바도 근로활동으로 인정받나?, '정확한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지?', '내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뭘 내야 하나?' 등 궁금증이 많으실 테지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소득/알바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제출서류/소득기준 관련 Q&A
1)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 소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1차례(약 3주간) 신청을 받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5월에 신청접수가 진행되었는데요.
추후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년 4~5월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에서 신청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4월까지 근무했고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신청대상이 아닌가요?
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는 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규 신청대상자가 아니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직장인인데 소득증빙 서류로 뭘 제출해야 하나요?
4대 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는 소득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필수 공통서류와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등 제출서류 안내(+ 서식)
2025년 5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약 3주간 신청(5월 21일 마감)을 받으며, 이번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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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 근무수당 때문에 매달 급여가 다른데, 제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근로활동 유무 및 소득을 확인하며, 4대보험 상시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직장)에서 근무자의 월보수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월보수액은 보통 연봉 ÷ 12개월 세전 급여로 신고되며, 그 외 추가수당 등으로 달라지는 급여를 매달 신고하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변동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4월에 월보수액이 반영되며, 이로 인해 추가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생기면서 4월에 높은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곤 합니다. |
그렇다 보니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변동될 가능성이 적은데요.
본인의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월(또는 가장 최신 월) 월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취업준비를 하다가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유무 및 소득을 확인하며, 공적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월에 취업한 경우 사업장(직장)에서 근무시작일에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근로활동 유무 및 소득이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 것인데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월 소득(4월)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5월 신규 취업자는 전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불가합니다. 다만, 4월까지 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5월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했다면 근로활동을 이어왔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5월에 취업했어도 공적자료로 조회가 된다면?(다른 해석) 위 산출기준에 따르면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공적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2 - 5/21까지이며, 소득재산 조사기간은 5/2 - 7/31인데요. 만약 6월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공적자료로 소득(국민건강보험 월보수액)이 확인된다면, 소득 반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만 반영 시점 차로 이의를 제기할 때 전월 소득 증빙을 통해 반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만큼, 소득재산 조사시 최근 소득을 확인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늦게 신청해 보신 후,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6)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용근로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 아르바이트 소득 확인방법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유무 및 월보수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질문 4번 항목을 참고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일용근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소득증빙이 수월한 편입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를 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홈택스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최근 5년간 소득현황 → 상세내역보기 → 조회 |
당해년도 간이지급명세서 발급 |
- 홈택스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 → 상세내역보기 → 조회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일용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수월한데요.
혹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둘 다 정해진 서식에 맞춰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면 되며, 고용임금확인서에는 근무처(직장)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근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후 7월에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으로 소득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좌가 중도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8) 일용근로자라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언제 소득을 보나요?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월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5월에 신청을 받고 있다면 4월 소득으로 반영하는데요.
2, 3월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4월에 소득이 없거나 초과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가입 및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여건이 되신다면 둘다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만큼, 현재 참여중인 지원사업(통장/계좌)가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 가능/불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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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 입대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 복무 중이라면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승인을 받아 복무 외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00% 선정되는 건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적격/부적격 이외에도 심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40점) ▲가구특성(20점) ▲저축지속가능성(30점) ▲대상연령(10점)이 책정되는데요.
심사결과 총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처리가 되며, 동점자가 있다면 ①기준 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높은 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등 제출서류 안내(+ 서식)
2025년 5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약 3주간 신청(5월 21일 마감)을 받으며, 이번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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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심사항목 점수가 전부 동일한 대상자가 다수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기준도 있다 보니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자(신청가능한 연령이 1년 미만인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찾기 어려운 편이니 자격요건이 충족함에도 탈락될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1) 만 35세인데 차상위 초과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12-2) 알바로 월 30만원을 벌고 있는데, 함께 사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 차상위 초과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안 되나요?
12-1) 신청 월(5월)에 만 35세가 되었다면,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월(~4월)에 만 35세가 된 상황이라면 차상위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 이하의 소득기준,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2-2) 가구소득이 차상위 초과에 해당한다면, 본인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세전) 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①연령 ②가구소득 ②소득기준(본인소득)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13) 본가에서 나와 자취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 소득/자산을 합산하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부모님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현재 세대분리된 상태라면 본인 소득으로만 가구소득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소득/알바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모든 청년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거주자),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경기도 거주자)등 자격요건이 조금 더 수월한 청년지원통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6월 신청 예상,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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