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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재테크/금융권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및 소득요건 완화 안내

by 금경 2024. 3. 24.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기간이 무려 5년이다 보니 관심이 낮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재테크에 관심을 둔 청년들이 많아서인지 높은 이율과 정부지원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요건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일시납입 혜택을 통해 만기시 최대 5,05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목돈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의 경우 일시납입 혜택을 받으시려면 3월 29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만기자 역시 4월 신청기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자금운용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및 신청요건 완화 등 신청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일정

 

 

 

지난 신청기간(3/18~3/22)을 놓쳤더라도 이번 4월 신청일정에 맞춰 4월 말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향후 신청자를 더 모집하겠지만, 청년희망적금 2월/3월 만기자로 일시납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신청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2024년 4월 일정

  • 신청기간 : 3월 25일 ~ 4월 5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및 일반 가입자

       - 완화된 소득요건 및 병역이행 적용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수정 기간 : 4월 8일 ~ 4월 19일

       - 일시납입 입력 및 수정은 4월 16일까지

  • 개좌개설 : 4월 22일 ~ 5월 3일

 

📢 신청 및 계좌 개설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좌 관리하기 용이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및 개설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은 총 11곳으로,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입니다.

 

은행 영업일에만 신청 및 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주말과 근로자의날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일시납입을 신청하신다면 매월 납입액은 40/ 50/ 60/ 7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 기간까지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선택해 가입한다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됩니다.

 

일시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달 납입을 시작할 때에는 매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금처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및 중도해지 완화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80%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3월 신청기간 신청자 중에서도 본인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줄 알고 신청한 초과자여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 : 58,344,360원
2인가구 : 97,802,550원
3인가구 : 125,841,030원
4인가구 : 153,632,400원

 

중도해지자 혜택 적용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60%를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추진한다고 하니,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했었는데요.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과 정부기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청년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기에, 기존에는 군에 입대한 청년의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혹은 이행한 청년도 이번 4월 신청기간(3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관련 Q&A

 

일시납입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전부를 일시납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 2백만원 최대 만기수령액 전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일시납입하시면 됩니다.

 

가령, 만기수령액이 1천만원으로 이중 5백만 원만 일시납입을 신청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다른 예금이나 보증금 등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매달 70만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설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금액, 기간을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완료했다면 추후 변경할 수 없으며 설정기간에 추가로 납입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수령액이 1천만원이라면 50만원X20개월 또는 40만원X25개월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종료 후 매월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된다면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혹, 중도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일시납입하면 만기일이 당겨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납입을 하더라도 가입기간인 5년이 경과해야 만기해지 됩니다. 

 

중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지원금 지급, 중도해지이율 조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지 아직 고민되신다면 다음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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