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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공간 찾기/입주자 모집공고

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함께 살펴보기

by 금경 2024. 7. 9.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1순위 요건이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 아닌 거주지 및 소득근거지이다 보니, 그간 2-3순위로 신청해 낙첨결과를 받으셨던 분들께는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 공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위 및 가점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는 로또급의 운이 따라줘야 당첨될 수 있는 공고이기도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아파트 유형인만큼 임대조건은 높은 편이며, 옵션이 설치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입주 시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면적제한으로 인해 1인가구인 청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호수가 더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최대 6년 동안 월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취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공고를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함께 살펴보는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포스팅 하단에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신 후 신청하세요!

 

 

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4.06.28. 공고)

 

SH 24년 1차 행복주택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일정

  • 공고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입주자 모집공고 2024.06.28(금)
신청접수 인터넷
2024.07.10(수) 10:00 ~ 07.12(금) 17:00
방문
2024.07.11(목) ~ 07.12(금) 10:00 ~ 17:00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07.26(금) 16:00 이후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2024.07.31(수) ~ 08.02(금)
당첨자 발표 2024.11.22(금) 16:00 이후
계약체결 2024.12.04(수) ~ 12.10(화)
입주기간 2025년 1월~

 

 

행복주택 바로청약

 

 

 

행복주택/임대주택 예비번호를 받고 대기 중인 상태라면, 이번 공고를 신청해 예비번호를 받는 경우 앞선 예비번호가 소멸된다는 점 유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어려운 고령자계층을 위해 접수받고 있으니,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면 굳이 방문해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H인터넷청약 임대주택 신청방법 _ 행복주택·청매입·청안심 등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자취하는 20-30대 청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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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4년 1차 행복주택 공급현황 : 총 2,026호

 

 

행복주택 전자팸플릿

 

 

 

이번 행복주택 모집공고에서는 신규공급 795호와 재공급 1,231호를 모집하며, 당첨 발표 후 곧바로 입주하게 되는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합친 인원입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생기면서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 세대원 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최소 세대원수가 4인인 유형은 예비신혼부부로는 신청자체가 아예 불가하며, 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따로 올라왔지만, 재공급 행복주택 중에도 리츠형이 있는데요. 리츠형의 경우 다른 행복주택보다 임대조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호전환 기준이 다릅니다.

 

SH 또는 서울시가 소유한 행복주택은 기준 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을 높일 수 있지만,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기준 임대료의 20%까지 밖에 임대보증금을 높일 수 없어 월 임대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행복주택의 위치, 평수 등의 조건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실제 당첨되었을 때 자금 계획까지 어느 정도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공통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자동차 가액 산정기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또는 청년인 경우 본인만 입주하게 되므로, 등본상 함께 등재된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청년의 경우 세대주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세대원이라면 본인의 소득만 검증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자에 한해 소득 및 자산 등을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을 조회했을 때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합니다.

 

공고는 6월이더라도 실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시점이 9월이라면, 9월 소득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소득기준표의 금액과 차이가 크면 상관없겠지만, 세전 금액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평균보수액

 

월평균보수액 조회

 

 

 

  • 원천징수 등의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국세청의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대학생 계층(일반/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위

1️⃣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균)이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3️⃣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1️⃣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 소재지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지인 자
2️⃣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 소재지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지인 자

 

일반공급과 달리 대학생인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자격요건이 아니며, 해당 지역이 대학 소재지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거주)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신청자가 세대분리되었다면 부모 모두 해당 자치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 전입일이 2021.06.28(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 전입일이 2021.06.29(당일포함) 이후인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화되어 추첨기회가 1번 더 주어집니다. 일반공급 1순위보다 우선공급 2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청년 계층(일반/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위

1️⃣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균)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1️⃣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 신청하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2021.06.28(당일포함) 이전인 자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 전입일이 2021.06.29(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5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하여" 등재되었을 때만 인정합니다. 서울시에 전입한 후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경우라면 서울시로 재전입한 일자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점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통해 정확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그 외 참고사항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신규공급의 경우 모집하는 공급호수의 200% 내외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재공급도 마찬가지로 모집하는 공급호수의 200% 내외로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에는 300% 내외,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는 400% 내외로 선정합니다.

 

그렇기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더라도 무조건 예비번호라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24.07.26 금 16시 이후)

 

선정된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문자알림 예정이며, 스팸 차단 등으로 인해 문자를 미발송 될 수 있으니 발표일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청약포기로 간주하며, 청약포기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다른 임대주택 청약 가능)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24.11.22 금 16시 이후)

 

청약신청 시 작성한 인적사항(주소)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되므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공사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은 온라인(전자) 또는 방문(서면)으로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

 

이번 공고를 통해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유효기간은 영구입니다. 다만, 이후 다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예비번호를 받는다면 앞선 공고의 예비번호가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번호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다면 다시 입주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비번호가 사라집니다.

 

 

📑 최대 거주기간 변경 가능성

 

공고상 기재된 청년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10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청년매입임대주택 또한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기에 10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봤는데요.

 

청약신청 전 꼭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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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2024.06.28)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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