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LH·SH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할 때 자동적으로 순위가 체크되는 것이 아닌, 직접 본인의 순위를 선택해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순위보다 낮은 순위로 잘못 선택해 접수한다면, 당첨가능한 커트라인이었음에도 당첨될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요.
혹은 본인 순위보다 높은 순위를 선택해 접수한다면, 서류제출을 하고 긴 시간 발표를 기다렸다가 소명요청이 들어와 허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신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청년 임대주택 공급유형은?
20~30대 청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유형으로는 ① 행복주택 ② 청년안심주택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안심과 청매입은 순위별 자격요건이 동일하며, 행복주택은 이 둘과는 다른데요.
(*청안심 : 청년안심주택 / *청매입 : 청년 매입임대주택)
먼저 행복주택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우선공급/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1순위/2순위 [일반공급] 1순위/2순위/3순위로 구분됩니다.
우선공급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해당하는데요.
또한, 거주기간 및 주택청약 납입횟수에 따른 배점이 주어집니다.
일반공급은 지역 요건이 광범위하며, 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선공급의 커트라인은 1순위 6점(최대 가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며,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와 함께 일반공급에서 다시 재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선공급으로 신청가능하다면 일반공급이 아닌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추첨의 기회가 2번 주어지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와 3순위
LH와 SH의 청안심/청매입의 2순위와 3순위 자격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1순위의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순위 자격요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자격요건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즉,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쳐 검증받게 되며, 3순위는 본인의 소득/자산만을 검증받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독립한 상태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 3순위와 같이 본인 소득/자산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1인가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2순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부모의 소득/자산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2순위 기준을 넘기지만 3순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3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느냐를 따지는 문제인 만큼, 등본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2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순위/3순위 소득 확인방법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 이하 (2024년) |
4,179,557 | 5,957,283 | 7,189,649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므로, 이후에는 상향/하향될 수 있음.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2순위라면, 위 소득기준 표의 2인가구 또는 3인가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형제/자매의 소득/자산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다면 3인가구로(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3인으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한 분만 계시다면 2인가구(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2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가 주부로 소득이 없더라도 3인가구 월평균소득인 7,189,640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부모의 총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두 분 중 한 분과 연을 맺고 있다면, 2인가구 5,975,283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역시 본인과 부모 한 분의 총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죠.
🔍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 근로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2개월로 환산하여 월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소득을 동의 없이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직장 재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보수액 조회
자영업/프리랜서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대략적으로라도 부모님의 소득을 알고 계시고, 2순위 소득요건에 여유롭게 충족한다면 굳이 조회하지 않고 2순위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쳤을 때 2순위 소득요건과 비슷하다면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로 신청해 서류제출자로 선정되더라도, 힘들게 서류를 발급받고 우편으로 제출한 후 당첨발표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소명연락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역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했을 때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명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LH와 SH 청년 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2/3순위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청매입/청안심 자격요건 중 3순위에 해당한다면,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소득보다는 거주지와 소득근거지를 우선하는 행복주택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행복주택은 청약가점을 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좋으니, 다음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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