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납부예외(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작년부터 꾸준히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및 보험료 지원, 실제 신청한 후기 등 도움 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포스팅을 꼭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왜 나한테 발송된 걸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소득활동에 종사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유예 상태였을 텐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인 분들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7월에 확정되었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11월 중 해당 소득내역을 참고하여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이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긴 어렵죠.
하지만 작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예외(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제출서류 | 퇴직(해촉)증명, 폐업증명 등 입증서류(*본인 연락처 기재)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으로 전송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을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밖에 없죠.
☑️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 신청방법
① 국민연금 고객센터 ☎1533 |
② 가입(재개)신고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제출 |
☑️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 신고서 신고소득금액 작성방법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납부재개) 신고서에서 "신고소득금액은 얼마를 작성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위 신고 안내를 받은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해 직장에 근로하는 분들이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입니다.
직장근로자는 세전 금액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금액이 책정되지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 나눠 월 소득금액이 책정되죠.
해당 안내문은 받으신 분들은 전년도 월 소득금액으로 이미 국민연금료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신고소득금액의 9%가 월 연금보험료로 정해지며, 만약 연금보험료를 높이고 싶다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월 소득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보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매출 등의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금액/신청
직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50%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물론 가입기간 내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재산 | 6억원 미만 |
소득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① 전화 |
② 우편 |
③ 방문 |
④ 팩스 |
⑤ 사자(使者) |
-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월액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
기준 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103만원 이상인 경우 46,350원 정액을 지원받습니다.
*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 - (지원금액) = 납부금액 고지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받고 직접 신청한 후기
- 본인의 상황
- 개인사업자 있음(연매출 100만원 미만)
-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계속 일할 예정)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한 결과, 올해 신고한 국세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굉장히 적어서인지 프리랜서로 일했던 업체를 그만뒀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작년에 일했던 업체는 현재 그만둔 지 6개월가량 지난 상태였지만 해촉증명서를 요청하기엔 장기간 일했던 곳이 아니라 좀 껄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다른 업체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에 또다시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계속 발생될 예정이니 이참에 가입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과 관련해 문의했습니다.
가입신청 후 보험료가 정해지고 나서 보험료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전년도 월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9만원보다 낮은 국민연금이 책정된 것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했고, 어차피 보험료 지원을 받을 테니 최대로 지원받고 싶은 마음에 월 소득금액을 100만원으로 해서 납부재개를 유선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부터 보험 재개하는 것으로 신청했으며, 12월 말 경에 12월 분의 국민보험납부고지서(1/10까지 납부)가 우편으로 도착할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보험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전(12월 중)에 관할 지사로 연락해 보험료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우편물에 기재된 관할 지사 번호가 아닌 직통번호를 문자로 전달받아 다음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 중에는 납부예외 또는 납부재개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이미 소득내역이 공단으로 넘어간 상태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고 그대로 납부하셔도 되며, 만약 납부예외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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