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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_ 소득별 금액 조회

by 금경 2024. 5. 2.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 혹은 이전에 받아본 적 있는 분들 중에는 '올해 근로장려금이 이 금액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근로내역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구간을 기점으로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소득금액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근로장려금이 적게 책정되죠.

 

(*최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또한, 4대보험을 떼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분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3.3%를 떼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때 분기 또는 정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분기신청을 한다면 2번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인데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것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나?'이실 테니,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은 전년도 총급여액 구간입니다.

 

그다음은 근로장려금 금액으로 파란색 구간은 1인가구(단독가구), 주황색 구간은 홑벌이 가구, 빨간색 구간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구간(이상) 총금여액 구간(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단독가구(1인가구)로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 총수입액이 100만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454,000원을 받게 되며,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2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금액이 적을수록 또는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 중간 구간이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총수입금액 최저에 가깝거나 최대에 가깝다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한 근로장려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정표에서 확인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만약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홈택스 조회를 통해 신청금액이 떠서 신청을 하셨더라도, 미지급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알바를 한 대학생의 경우, 자취를 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미지급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한 경우 위 산정표에서 확인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분기 때 보다 정확한 총수입금액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상반기소득이 있다면 9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하반기소득은 다음 해 3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정기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미만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총 급여액 및 가구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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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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