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는 학업, 취업, 이직 등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입주청소비 등 매번 소요되는 지출이 큰 편이죠.
이처럼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입일자가 넓은 범위까지 허용되고 있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발된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지원사업에 관심 있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2년 1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80)
위 4가지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 6,000명 (상반기 4,000명/하반기 2,000명)
🔍지원금액 및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생애 1회)
🔍신청기간
- 2024년 4월 2일 화요일 10:00 ~ 4월 19일 금요일 18:00
🔍선정 및 지급방법
-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개인 계좌로 입금
*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뜻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을 뜻합니다.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11월 이후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구습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도 참여 제한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총 5개입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내역(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⑤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우선 선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가능한 별도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비의 경우 개인용달 등의 운송비, 포장이사비, 반포장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가구 이전설치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짐 보관 비용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택배비, 소카 등 차량 렌트비, 청소비, 대중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3 지원사업을 통해 부동산 복비나 이사비 중 어느 하나만 신청하여 40만원 미만로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에 한하여 2024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주는 복비며,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이사할 때마다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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