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인 경우, LH 또는 S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부모 선택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함으로써 순위 및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LH·S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 범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 SH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LH·SH에서 청년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2) LH 청년기숙사형 청년주택 |
3) LH 행복주택 |
4) SH 청년매입임대주택 |
5) SH 청년안심주택 |
6) SH 행복주택 |
위 청년임대주택에서의 부모기준을 동일하지만,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영향을 주지 않는 공급유형도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상관없는 행복주택[청년계층]
행복주택-청년계층은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세대주이며, 부모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제외)
구분[신청자] | 심사 범위 |
독립한 1인가구[단독 세대주] | 신청자 본인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원] | 신청자 본인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 | 신청자 본인+부모 |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세대원] | 신청자 본인 |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세대원] | 신청자 본인 |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 | 신청자 본인+자녀 |
※주민등록등본 기준
또한,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주택(자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대학생계층은 다릅니다.
행복주택-대학생(취업준비생)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어서 안내해 드릴 부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더라도 행복주택-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청년으로 공급호수를 구분하여 청약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보다 청년계층의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LH ·SH 청년임대주택 부모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청매입) / 청년안심주택(청안주)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 신청 시 부모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적용하여 순위 및 가점을 받지 않는 3순위(부모 무주택 가점 X)는 부모의 자산 및 소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인 부모로 1순위로 신청하거나, 부모의 소득/자산을 포함해 2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부모 범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LH와 달리 SH에서는 부모 이혼 시 세대분리된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부 또는 모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이혼한 경우 순위 및 가점에 유리한 부 또는 모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LH와 동일하게 세대분리 전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을 한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식에서 "본인의 실질적 부양자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세대분리 전 마지막으로 같이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부양자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초본을 통해 최근에 함께 거주했던 부모를 확인합니다.
SH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를 제출하며,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 초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 전 부모 중 누구와 거주했는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024년 2차 청매입 기준)
📌 세대분리 이후 부모가 이혼했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모 중 한명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 범위 총정리
구분 | 등본상 거주 여부 | 부모 범위 | 비고 |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O | 부모 모두 포함 | |
X | 부모 모두 포함 | 세대분리되어도 포함 | |
부 사망 | O | 부 포함 | |
X | 부 포함 | ||
모 사망 | O | 모 포함 | |
X | 모 포함 | ||
부모 사망 | - | 검증대상에 부모 포함하지 않음 | |
부모 이혼 | O | 등본상 같이 등재된 부 또는 모 | |
X |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 | ||
부모 이혼 후 사망 |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O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계모) 또는 모(+계부) | |
X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 |
부모 비혼 | - | 부모 이혼 기준을 적용 |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에게 맞는 부모 범위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매입, 청안주,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시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또는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요.
신청자 본인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해당 1순위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 SH 임대주택 신청 시 1순위 자격요건 확인하기
LH·SH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하기 전,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아닌 부모가 수
tikkeulnote.tistory.com
지금까지 LH·SH 청년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부모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청약 신청하시는 데 도움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네요.
LH · SH 청년임대주택 서울 비거주자 신청 관련 총정리
20~30대 청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학업/취업/직장을 이유로 서울에서 타지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 5일, 매일 3~4시간을 길바닥에서 시간을
tikkeulnote.tistory.com
'내 집, 내 공간 찾기 > 주거안정 임대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 청년매입임대주택 갱신(재계약) 및 보증금 인상 안내문 (1) | 2025.06.13 |
---|---|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서류 온라인 제출방법 (2) | 2025.06.08 |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재계약 안내문, 서류제출 및 재계약 자격요건 (0) | 2025.03.22 |
행복주택 계약금 & 보증금 얼마일까? 대출 가능할까? (0) | 2025.03.03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vs 공공임대, 임대조건 등 차이점 비교 분석 총정리 (1) | 2025.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