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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 기준, 이혼·사망 등으로 한부모가족일 때 선택 기준

by 금경 2025. 5. 11.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인 경우, LH 또는 S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부모 선택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함으로써 순위 및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LH·SH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 범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이어지는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 SH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LH·SH에서 청년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 LH 청년기숙사형 청년주택
3) LH 행복주택
4) SH 청년매입임대주택
5) SH 청년안심주택
6) SH 행복주택

 

위 청년임대주택에서의 부모기준을 동일하지만,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영향을 주지 않는 공급유형도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상관없는 행복주택[청년계층]

LH 행복주택 공고문 일부

 

행복주택-청년계층은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세대주이며, 부모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제외)

 

 

구분[신청자] 심사 범위
독립한 1인가구[단독 세대주] 신청자 본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원] 신청자 본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 신청자 본인+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세대원] 신청자 본인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세대원] 신청자 본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세대주] 신청자 본인+자녀

※주민등록등본 기준

 

 

SH 행복주택 공고문 일부

 

또한,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주택(자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대학생계층은 다릅니다.

 

 

LH / SH 행복주택 공고문 일부

 

행복주택-대학생(취업준비생)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어서 안내해 드릴 부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더라도 행복주택-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청년으로 공급호수를 구분하여 청약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보다 청년계층의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LH ·SH 청년임대주택 부모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청매입) / 청년안심주택(청안주)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 신청 시 부모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부모 범위

 

부모를 적용하여 순위 및 가점을 받지 않는 3순위(부모 무주택 가점 X)는 부모의 자산 및 소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인 부모로 1순위로 신청하거나, 부모의 소득/자산을 포함해 2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부모 범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SH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부모 범위

 

LH와 달리 SH에서는 부모 이혼 시 세대분리된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부 또는 모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이혼한 경우 순위 및 가점에 유리한 부 또는 모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LH와 동일하게 세대분리 전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SH 청년안심주택 - 실질적 부양자 각서

 

부모의 이혼으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을 한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식에서 "본인의 실질적 부양자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세대분리 전 마지막으로 같이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부양자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초본을 통해 최근에 함께 거주했던 부모를 확인합니다.

 

SH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를 제출하며,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실질적 부양자 각서, 초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 전 부모 중 누구와 거주했는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024년 2차 청매입 기준)

 

📌 세대분리 이후 부모가 이혼했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모 중 한명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범위 총정리

구분 등본상 거주 여부 부모 범위 비고
부모 모두 계신 경우 O 부모 모두 포함  
X 부모 모두 포함 세대분리되어도 포함
부 사망 O 부 포함  
X 부 포함  
모 사망 O 모 포함  
X 모 포함  
부모 사망 - 검증대상에 부모 포함하지 않음  
부모 이혼 O 등본상 같이 등재된 부 또는 모  
X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  
부모 이혼 후 사망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O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계모) 또는 모(+계부)  
X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비혼 - 부모 이혼 기준을 적용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에게 맞는 부모 범위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매입, 청안주,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시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또는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요.

 

신청자 본인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해당 1순위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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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H·SH 청년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부모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청약 신청하시는 데 도움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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