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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추가 TIP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세대주 요건 확인하기(세대주·세대원·예비세대주)

by 금경 2024. 4. 25.

 

 

자취를 처음 시작하면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본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세대주/세대원/무주택자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내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 '청년버팀목을 신청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가득하실 겁니다.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대주/세대원/예비세대주/세대분리에 대한 개념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Q&A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대주 / 세대원 / 예비세대주 / 세대분리의 개념

 

세대주란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식구 중 대표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 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때 나머지 식구들은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비세대주란

예비세대주는 현재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와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 독립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가족과 함께 이룬 세대에서 본인만 따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자취집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집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집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때 굳이 세대분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세대주 요건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요건 중 세대주/세대원과 관련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버팀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만 신청할 수 있는 기금상품으로, 만 35세 이상이라면 일반버팀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위 연령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버팀목도 신청가능하지만, 이율이 더 낮은 청년버팀목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대주라는 요건이 눈에 띄실 텐데요.

 

현재 등본상 세대원인 상태더라도, 청년버팀목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할 계획인 분들은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상품인 만큼,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부모 명의이더라도,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부모와 세대분리할 예정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향후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등으로 인해 주택취득이 확인되어 대출금이 회수조치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버팀목 신청자격 확인

 

 

 

 

내 경우도  세대주/예비세대주 자격이 충족할까?

 

1️⃣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세대원인 상태인데, 일단 세대분리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요! 세대분리할 필요 없이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청년버팀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버팀목을 이용해 전세자금을 마련한 전세집에 입주하신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2️⃣ 언니가 구한 월세집에서 세대원에 등록되어 있어요. 예비세대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예정이므로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전세대출받은 집에서 세대원인 상태인데, 중복대출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현 주거지의 전세대출은 부모님이 받으신 것이므로, 청년버팀목의 신청인이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친구와 함께 동거 중입니다. 부동산계약서 상 임차인과 세대주 모두 친구로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청년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여도,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청년버팀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모님과 함께 살 전세집도 청년버팀목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본인 모두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불가합니다.

 

예비세대주자격으로 청년버팀목이 실행될 수 있지만, 향후 세대원으로 유주택자인 부모가 등재된다면 대출금이 회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이미 독립해서 월세 자취방에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그럼 전 무주택자 세대주인가요?

네! 지금 거주중인 집에 본인만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무주택자 세대주입니다.

 

 

7️⃣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예비세대주로 신청하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세대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실행된다면 전입신고를 한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세대주와 세대원, 예비세대주의 개념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어, 무리 없이 청년버팀목을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및 시기, 한도 등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전세대출로, 일반 버팀목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기금대출 중 하나입니다. 취업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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