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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추가 TIP

청년월세지원 월세 60만원 초과 시 환산하는 방법

by 금경 2024. 3. 14.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취준생,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수요가 많은 원룸 등의 부동산은 임대조건이 하락은커녕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에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 구간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다 보니,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예외를 두었는데요.

 

 

이때, 신청일자 기준하여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세 환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월세 환산 방법

 

렌트홈에서 지원하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 이동

 

 

1) 렌트홈 접속하기 →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

 

 

2) 임대료계산기 오픈

 

 

청년월세지원을 위해 월세를 환산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5.5%를 적용합니다.

 

위 화면을 확인했을 때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를 통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계산하기

 

여러분이 거주중인 집의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변경 전 임대보증금 항목에 10,000,000원 입력(실제 보증금)

② 변경 전 월 임대료 항목에 700,000원 입력(실제 월세)

③ 변경 후 임대보증금 항목에 0원 입력

④ 임대료인상률 적용 체크 해제

 

 

실제 임대조건은 각각 상이할 테니, 여러분의 임대조건을 넣고 계산하실 때에는 1번과 2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은 위 예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4) 월세 환산 금액 확인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조건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96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0만원을 환산율 5.5%로 적용했을 시 변경 후 월 임대료 항목이 745,833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6만원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청요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분들 중 월세 60만원 초과인 분들을 위해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신청기간에 유의하여 늦지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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