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친구1 LH · SH 청년임대주택 동거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총정리 청년임대주택은 1인 청년가구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자(당첨자)만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첨되고 나서 '친구, 애인, 형제, 자매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임대주택은 불법전대(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재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인(LH/SH)의 동의 없이 임차인(당첨자)이 다른 제3자(동거인)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역시 불법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와 함께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서 친구와 함께 살아도 될까? 청년임대주택 대표적인 유형 중 친구(지인)와.. 2024. 10. 5. 이전 1 다음